▶ 선거구 재조정 위헌판결 따라 주지사·주하원 예비선거는 6월·8월 두차례 걸쳐 열릴수도 통합선거 경우 주의회가 결정
뉴욕주 연방하원과 주상원 예비선거가 예정보다 2개월 뒤로 미뤄진 8월23일 실시된다.
지난달 27일 ‘뉴욕주대법원’(New York Court of Appeals)이 민주당이 주도한 뉴욕주 연방하원 및 주상원 선거구 재조정 결과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린데<본보 4월29일자 A1면> 따른 것으로 이번 소송에서 1심을 맡았던 스투번카운티 ‘뉴욕주법원’(Supreme Court)의 패트릭 맥알리스터 판사는 29일, “대법원 판결에 따라 6월28일 실시 예정이었던 연방하원과 주상원 예비선거일을 8월23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이 임명한 특별 전문가’(special master)는 5월20일까지 새로운 연방하원과 주상원 선거구 지도를 만들어 공개적으로 발표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특별 전문가’는 카네기 멜론대학 정치전략 연구소의 조나단 세르바스 연구원이 선임됐는데 그는 초당적 선거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뉴욕주는 6월28일 주지사 및 주하원 예비선거, 8월23일 연방하원 및 주상원 예비선거 등 예비선거를 2차례 나눠 실시해야 할 상황에 처했다.
문제는 선거를 둘로 나눠 실시할 경우, 추가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는 것. 맥알리아스 판사는 “모든 예비선거를 8월23일로 연기, 한 번에 실시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이제 주의회에 달려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캐시 호쿨 뉴욕주지사는 2일 “6월말 선거는 확정, 인증된 것”이라고 밝혔지만 8월 연기에 대한 답변은 하지 않았다. 실제 주하원의원 예비선거는 뉴욕주항소법원에서 합헌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6월 실시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한편 모든 예비선거를 8월로 연기해 한 번에 실시하기 위해서는 먼저 의회에서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야 하고 이에 주지사가 서명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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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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