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최진혁 [스타뉴스]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영업이 금지된 유흥시설에서 술자리를 가진 혐의를 받는 배우 최진혁(35·김태호)이 검찰에 약식기소됐다.
14일(한국시간 기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박현철)는 지난 9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받은 최진혁에게 벌금 50만 원을 약식기소했다.
이로써 최진혁은 정식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벌금만 부과하게 됐다.
최진혁은 지난해 10월 6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한 유흥주점에서 술자리를 갖다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최진혁을 포함, 업주 1명과 손님, 접객원 50명 등 총 51명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당시 최진혁이 방문한 유흥주점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따라 집합제한 조치가 적용되는 유흥시설로 영업이 전면 금지된 곳이었다.
최진혁의 경찰 적발에 소속사는 "지인이 밤 10시까지 운영할 수 있는 곳이라고 안내한 술집이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인지 미처 알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최진혁은 인스타그램에 "용서받지 못할 행동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마음이 무겁고 죄송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고 사과문을 올렸다.
검찰은 최진혁과 함께 해당 업소에 있던 손님, 접객원 등 30여 명도 약식기소했다.
<스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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