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금 상태서 투약” 혐의 부인…공범에겐 징역 3년 구형

2014년 마약 투약 혐의로 법원에 출석했던 에이미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마약류 투약으로 강제 추방됐다가 국내에 입국한 뒤 또다시 마약에 손을 댄 방송인 에이미(본명 이윤지·40)에게 검찰이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14일(한국시간)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신교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에이미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결심공판에 검찰은 이같이 구형했다.
에이미는 지난해 4월 말부터 8월 말까지 6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에이미 측은 마약 투약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공범 오모(37)씨에 의해 비자발적으로 감금된 상태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에이미와 달리 첫 공판에서부터 혐의를 인정한 오씨는 홀로 저지른 사기 혐의까지 더해져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에이미와 오씨에게 각각 180만원과 166만원의 추징 명령을 내려달라고 했고, 그 중 150만원은 공동으로 추징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미국 국적인 에이미는 2012년 프로포폴 투약과 2014년 졸피뎀 투약으로 두 차례 처벌을 받고 강제 출국을 당했음에도 지난해 1월 국내에 입국한 뒤 또다시 마약에 손을 댔다가 경찰에 검거됐다.
두 사람에 대한 선고는 내달 3일 내려진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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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서 자유롭게마약하지 왜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