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나 문 민사소송 전문변호사
가끔가다 마켓이나 가게안에 “We reserve right to refuse service” 서비스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싸인을 붙인것을 본다. 이것이 법적으로 유효한지는 매우 애매한 상황이 많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의외로 복잡하다. 로스엔젤레스 시의 경우 현재 비상 명령으로 코로나 백신 접종 증거 서류를 보여줘야 식당안에서 식사를 할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것 때문에 많은 식당에서 접종증명서를 제시하기 거부하는 손님때문에 문제를 겪고 있다고 한다. 확인하지 않고 실내식사를 허용하는 경우 식당에게 벌금이 부과될수 있기 때문이다. 이같이 시조례나 주법으로 명시된것은 비교적 쉽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서비스 거부할때 무엇을 토대로 하면 합법적인가하는 문제다.
연방대법원 판례를 보면 콜로라도 주에서 동성애 커플에게 웨딩케이크를 만들어주기 거부한 제과점주인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다. 보수적인 기독교인인 제과점주인은 종교적 신념이라고 서비스를 거부해서 시작된 케이스이다. 결론적으로는 대법원 판결은 제과점이나 꽃집, 사진사들이나 다른 서비스업을 동성애커플에게 무조건 자유롭게 거부해도 된다는 판결이 아니다.
대법원에서는 제과점주인과 콜로라도 인권위원회에서 어떻게 일을 처리했느냐에 중점을 두고 콜로라도 인권위원회에서 제과점 주인에게 편견을 가지고 적대적으로 대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법을 적용하려면 종교에 대해서도 중립적으로 적용해야되는데 콜로라도 인권위원회에서는 제과점주인의 종교적 신념에 대해편견을 가지고 불공평하게 대했다고 본것이다.
대법원의 판결은 제과점주인에게만 적용되는 매우 제한된 판결로 아무나 종교적 신념이라고 동성애커플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거부하도록 허용하는 판결이 아닌것이다. 동성애 권리를 주장하려는 그룹과 종교적 신념을 주장하는 그룹에게는 이제 시작인셈이다.
인디아나주에서 비지니스 주인이 종교적이유로 아무에게나 서비스를 거부할수 있는 주법안을 통과시켰다가 엄청난 비난을 받자 성적 선호를 토대로 한 서비스거부는 차별이라고 법안을 수정한적이 있다.
연방 차별금지법에는 비지니스가 아무에게나 서비스를 거부할수 있지만 인종, 피부색, 출신국이나 시민권신분, 종교나 믿음, 성별, 나이, 장애, 임신상태나 유전정보, 군복무자등을 보호된 집단으로 보고 차별을 할수 없게 명시되어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한발 더 나아가 혼인상태, 성적선호나 성적정체성, 의료상 문제, AIDS/HIV, 정치적 소속이나 가정폭력 피해자를 상대로 차별할수 없도록 되어있다.
그리고 이 보호된 집단에 대한 차별외에 비지니스에서 제멋대로의 사유로 서비스를 거부하는 것도 금지되어있다. 서비스를 거부하려면 법정에서 보기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하는 것이다.
정당한 사유란 손님이 다른 손님이나 비지니스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일때는 서비스를 거부할수 있다. 제일 기본적인 예로 손님이 지나치게 소란스럽거나, 비위생적이거나, 다른 큰 그룹의 비고객과 함께일때는 서비스를 거부할수 있다. 신발이나 셔츠를 안 입으면 서비스를 해줄수 없다는 사인도 있다. 이것은 합법적으로 보는데 비지니스 주인이 다른 손님에게 위험할수 있거나 다른 손님이 불편할수 있다는 사유를 주장할수 있기때문이다.
서비스를 거부하는 것이 즉흥적이 아니고 중립적으로 모든 손님에게 적용되는 사유라면 거부한것이 보통 합법적이라고 볼수있다.
오래된 TV 코메디 사인필드에서 마음에 안드는 손님에게는 서비스를 거부하는 셰프캐릭터가 나온다. 얼굴이 꼴보기 싫다고 그냥 기분 나쁘다고 “No soup for you” 를 외치며 서비스를 거부하는데 수프가 너무 맛있어서 그래도 줄을 서는 식당이다. 하지만 이 사유가 너무 주관적이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그 셰프는 차별문제를 크게 겪을수 있다.
MOON & DORSETT, PC
문의: (213)380-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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