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롬비아에서 죽음이 임박하지 않은 환자에 대한 안락사가 처음으로 시행됐다.
콜롬비아 칼리에 거주하는 빅토르 에스코바르(60)는 7일(현지시간) 저녁 한 병원에서 자기 뜻에 따라 생을 마감했다고 엘에스펙타도르 등 현지 언론이 전했다.
그는 콜롬비아에서 말기 환자가 아님에도 안락사 대상이 된 첫 사례다.
콜롬비아는 중남미에서 유일하게 안락사를 허용하는 국가다.
1997년 안락사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됐고 2015년 기대여명이 6개월 미만인 말기 환자에 대한 안락사가 법제화됐다.
이어 지난해 7월 콜롬비아 법원은 말기 환자가 아니더라도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수반하는 심각한 난치병 환자도 안락사 허용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콜롬비아 언론과 AP통신에 따르면 에스코바르는 2008년 두 차례의 뇌졸중으로 몸의 절반이 마비됐다.
마비는 일부 회복됐으나 이후 만성폐쇄성폐질환과 고혈압, 당뇨, 중증의 관절증, 연골접합증후군 등을 한꺼번에 앓게 됐고 10년 넘게 인공호흡장치와 약에 의존에 살았다.
그는 지난 2년간 안락사 허가를 받기 위해 노력했으나 말기 환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됐다가 세 번 만에 허가를 받게 됐다.
이날 아내, 자녀들과 작별 인사를 마치고 병원으로 들어간 에스코바르는 "'안녕'이 아니라 '다음에 보자'고 인사했다"며 "오랜 고통을 끝낼 수 있어 매우 행복하다"고 말했다고 세마나 등 현지 언론들이 전했다.
그는 전날 AP와 인터뷰에선 자신과 같은 처지의 환자들을 대신해 "우리를 꼼짝 못 하게 만드는 모든 병에 지쳤기 때문에 존엄사를 요구하는 것"이라며 "우리에게 삶은 이미 오래전에 끝났다"고 말하기도 했다.
콜롬비아에선 에스코바르에 앞서 말기가 아닌 루게릭병을 앓는 50대 여성 마르타 세풀베다에 안락사가 허용됐다가 지난해 10월 안락사 직전에 허가가 번복된 바 있다. 이후 법원이 다시 안락사를 허가했으나 아직 시행되진 않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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