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주택, 무상 8만달러까지, 서민층 실직적 지원 초점
▶ 12월29일·1월15일 설명회 개최, 한인들 많이 참여 당부

가주정부가 10억달러의 예산을 확보, 모기지 연체로 고통 받는 주택 소유주에게 최대 8만달러까지 무상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연초부터 시행한다. [로이터]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수입이 줄면서 주택담보대출(모기지)을 제때 갚지 못해 고통을 받고 있는 주택 소유주들을 구제하는 지원에 나선다. 이르면 내년 1월부터 모기지가 연체된 가주 내 주택 소유주들을 대상으로 최대 8만달러까지 지원되는 구제 프로그램이다.
23일 비영리 커뮤니티 개발 단체인 ‘샬롬센터’(소장 이지락)에 따르면 ‘가주 모기지 연체 지원 프로그램’(California Mortgage Relief Program)이라고 명명된 이번 모기지 연체 지원 프로그램은 올해 3월 연방 의회를 통과한 ‘미국 구조 계획’(American Rescue Plan) 법안의 일환으로 코로나19 사태 기간 동안 모기지 상환금이 밀린 주택 소유주들의 대출금을 가주정부가 대신 갚아주는 지원책으로 가주에 10억달러의 예산이 배정된 상태다.
이지락 샬롬센터 소장은 “연방 정부로부터 10억달러 예산을 지난 17일 배정 받아 확보한 상태이고 카운티의 카운셀러들에 대한 프로그램 교육 훈련도 마쳤다”며 “앞으로 1~2주 안에 이번 모기지 연체 지원 프로그램의 신청과 접수 작업이 개시될 것”이라고 말했다.
모기지 연체 지원 프로그램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신청 웹사이트(www.camortgagerelief.org)에서 신청자의 자격 결정을 위해 간단한 설문지를 작성해야 한다. 이를 통해 자격 여부가 가려지면 신청자는 아이디와 패스워드 등 포함한 사용자 등록을 해야 신청 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
이번 지원 프로그램의 지원 자격은 지난해 1월21일 이후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수입이 줄어들어 모기지 상환을 연체한 단독 주택 소유주들로 최소 2회 이상 모기지 상환을 연체한 경우다.
이번 모기지 연체 지원 프로그램에 지원하는 지원자의 소득 자격 요건은 거주 지역별로 지역 중위 소득(AMI) 100% 이하이여야 한다. LA 카운티의 경우 4인 가족의 AMI 자격 기준은 11만8,200달러 이하다. 소득 대비 주택 비율(HTI)은 40% 이상이 되어야 신청 자격이 부여된다. HTI가 40% 이하인 경우에는 주택도시개발부(HUD)의 승인된 카운셀러의 내용 증명서를 받아 첨부해야 한다.
과거 연체를 했지만 현재 제때 모기지 상환을 하고 있거나 연체로 인해 이미 주택이 압류된 경우는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주택 형태는 단독 주택과 콘도 등이 대상이고 별장과 같은 세컨드 홈이나 상업용 주택, 비어 있는 주택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다.
지원금 신청시 소득 관련 서류들을 제출해야 하는데, 모기지 명세서, 은행계좌 명세서, 유틸리티 청구서, 급여 명세서나 세금보고서, 또는 실업수당 명세서 등이다.
지원이 확정이 되면 해당 주택 소유주는 최대 8만달러까지 연체된 모기지에 대한 지원금을 받는다. 지원금에는 모기지 연체금의 원금 이자와 세금, 보험비까지 포함된 것이다. 지급 받은 지원금은 주정부에 갚지 않아도 된다. 다만 사기 및 허위 신청을 방지하기 위해 모기지 연체 지원금은 주정부가 직접 모기지 대출 은행이나 금융기관에 지급한다.
온라인 활용이 어렵거나 영어 사용이 불편한 한인들은 샬롬센터에서 지원서 작성과 관련해 상담과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샬롬센터는 카운셀러를 확보하는 한편, 오는 29일 줌(Zoom)을 통한 화상 설명회를 오후 8시부터 개최한다. 내년 1월15일 오전 10시에 2차 설명회도 예정되어 있다.
샬롬센터 이 소장은 “정보 부족으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주택을 잃어 버리는 한인 주택 소유주들이 의외로 많은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지원 프로그램은 모기지 연체로부터 주택을 지킬 수 있는 좋은 기회여서 재정적으로 어려운 한인 주택 소유주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의: (213)380-3700/(213)380-3701(샬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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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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