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한기 이어 두 번째…공사로부터 중징계 통보받은 것으로 확인
▶ 경찰 “범죄 혐의점 못 찾아”…유족 “책임 전가로 꼬리자르기다” 반발

사진은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이 지난 10월 6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 조사실로 향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특혜 의혹을 받는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의 주무 부서장을 맡아 온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성남도개공) 김문기 개발1처장이 21일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성남도개공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해 숨진 성남도개공 전·현직 직원은 지난 10일(이하 한국시간 기준) 극단적 선택을 한 유한기 전 개발사업본부장에 이어 두 번째다.
성남도개공 직원들은 이날 오후 8시 30분께 공사 사옥 1층 사무실에서 김 처장이 숨진 채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직원들은 가족들로부터 김 처장이 연락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무실 등을 돌아보다가 김 처장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처장 가족은 앞서 이날 오후 8시 13분께 경찰에도 같은 내용의 신고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일단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가족 등을 상대로 자세한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며, 김 처장이 유서를 남겼는지 등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올해 초까지 대장동 개발의 실무 책임을 맡았던 인물로,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과 함께 대장동 사업협약서에서 초과이익환수 조항을 삭제한 핵심 인물이라는 의혹을 받았다.
이 같은 의혹 등과 관련해 검찰과 경찰로부터 여러 차례 참고인 조사를 받은 받은 바 있다.
김 처장은 성남도시개발공사를 그만둬 민간인 신분이었던 정민용 변호사가 지난 9월 25일 공사를 방문해 비공개 자료인 민간사업자 평가배점표 등을 열람토록 해 공사 자체 감사를 거쳐 이날 중징계 의결 통보를 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공사는 김 처장에 대한 형사 고발까지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중징계 의결 통보 등이 김 처장의 사망과 관련이 있는지에 대한 경찰의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한편, 김 처장의 유족들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김 처장만 고소(고발) 했다"며 "책임을 전가하려는 것 같다. 꼬리 자르기다"며 반발하고 있다.

(성남=연합뉴스) 성남도시개발공사 김문기 개발1처장이 21일 오후 8시 30분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성남도시개발공사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이날 김 처장 가족으로부터 실종 신고를 받고 소재 파악을 하던 중 성남도시개발공사 1층 사무실에 김씨가 쓰러져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날 사건 발생 뒤 경찰 관계자가 현장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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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억 해먹은 놈들은 ㄷㅐ가리 뻣뻣히 들고 다니는데 참 개검들 애먼 지방공무원만 미친듯이 잡아 족치네. 돈의 흐름을 쫒으면 이런 일은 없을건데. 쓸데없이 이재명만 잡으려니 이런 불상사가 계속 일어난다. ㅉㅉ
영화가 현실속에 나타나네.. 할말이 없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