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준석 대표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은 19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아들 성매매 의혹을 두둔하는 취지의 SNS 글에서 이준석 대표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허모 씨(전 한겨레신문 기자)를 고소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은 이 대표를 고소인으로, 허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피고소인으로 한 고소장을 서울 서초경찰서에 접수했다.
앞서 허씨는 지난 17일 페이스북에 전체공개로 "저도 마사지샵 자주 간다. 미혼인데 어떤가. 제가 자주 가는 곳을 어디라고 밝히진 않겠지만, 이준석 대표도 과거에 다녀간 곳"이라며 "그곳에서 은밀하게 유사성행위가 이뤄지는 것도 잘 알고 있다. 해당 샵에서 저에게도 아슬아슬한 순간들이 있었고 어쩌면 이 대표에게도 그러했을 것"이라고 썼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은 "해당 업소는 여성 및 연예인들이 공개적으로 방문하는 곳으로, 불법 성매매 업소가 아님은 공공연한 사실"이라며 "이 후보 아들이 방문했다고 알려진 업소와는 차원이 다른 곳"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허씨의 글이 짧은 시간 동안 급속도로 퍼져나간 탓에 이 대표의 명예가 실추됨은 물론, 이를 해명해야 하는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했고 국민의힘 대선 캠페인에도 적지 않은 타격을 입었다"고 덧붙였다.
미디어법률단은 "논란이 커지자 허씨는 해당 글을 페이스북 '친구공개'로 전환하고 '고소하든지 말든지. 난 거기를 퇴폐업소라고 한 적 없다'는 글을 올리는 등 사과와 반성은커녕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허씨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이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반드시 따져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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