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케인 ‘아이다’로 수해를 입은 서류미비자 가구의 뉴욕주정부 지원금 신청 기한이 연장됐다.
뉴욕주정부 대행기관으로 선정돼 한인 서류미비자 수해가구를 돕고 있는 민권센터는 신청 마감일이 오는 6일에서 내년 1월 3일로 연기됐다고 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연방재난관리청(FEMA)에 지원요청을 할 수 없는 서류미비자 가구로, 신청 가구의 모든 구성원이 서류미비자여야 한다.
피해 가구당 최대 7만2,000달러(주택피해 3만6,000달러, 기타지원 3만6,000달러)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을 원하는 한인은 민권센터에 전화(718-460-5600)하거나 민권센터 카카오톡 채널(http://pf.kakao.com/_dEJxcK)에 가입해 1대1 채팅으로 이메일 주소를 남기면 된다.
한편 지난 달 24일 기준으로 이 프로그램을 통해 서류미비 32가구에 14만6,469달러가 지급됐다. 또 지급 승인을 받은 53가구에 19만1,399달러가 배분될 예정이다.
<조진우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