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청회 참석 주민 대다수 정책 도입 의구심 제기
▶ 추가 수수료 부과 부담 등 부정적 문제 조목조목 지적

1일 팰팍 거리주차 관련 공청회에서 한 주민이 크리스 정(맨 왼쪽) 팰팍 시장 등에게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팰팍 타운 이미지만 나빠진다” “주민부담 가중시키는 수수료 부당하다”
1일 팰리세이즈팍 타운홀에서 열린 ‘비거주자 차량 야간 거리주차 제한 규정’관련 공청회에서 참석 주민 대다수는 팰팍타운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주민들에게 부담만 가중시킬 뿐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팰팍 타운정부는 내년 1월1일부터 월~금요일 평일에 자정부터 오전 9시까지 대부분 로컬도로에서 비거주자 차량에 대한 거리 주차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팰팍의 모든 거주민은 웹사이트(mypalisadespark.com/parking-permit)에 접속해 수수료 20달러를 내고 2년간 유효한 새 거주자 주차 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본보 11월16일자 A-1면 보도>
새 규정이 시행되면 거주자 주차허가증이 없는 차량은 야간 시간대 팰팍 로컬도로에 주차할 경우 최대 50달러의 벌금 티켓을 발부 대상이 된다. 이를 피하려면 하루 8달러 또는 월 단위 175달러의 방문자 주차 허가증을 웹사이트에서 구입해야 한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충분한 주민 여론수렴 없이 도입한 점과 ▲주차 허가증 발급명목으로 주민 차량 1대당 20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 ▲방문자에게 주차증을 판매했을 때 나타날 부정적 영향 등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한 주민은 “새 규정은 추가 수수료 등 주민 부담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26년간 팰팍에 살았는데 주민들의 분노가 그 어느 때보다 크다”고 비판했고 또 다른 주민은 “거주자 주차 허가증 발급을 위해 책정된 수수료 20달러는 어떤 근거로 산출됐는지 의문스럽다. 또 새 규정을 통한 수수료와 벌금 수입 등이 어떻게 쓰일 지도 불분명하다”고 꼬집었다.
이 외에 “비거주자 차량에 비싼 주차권을 팔겠다는 것도 문제다. 팰팍 특성상 친지나 지인 등 외부인 방문이 많은데 야간주차를 제한하는 것은 팰팍에 대한 부정적 인식만 키울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 같은 주민들의 의견에 대해 크리스 정 팰팍 시장은 “공청회에서 나온 지적 사항과 요구, 제안 등을 시의원들과 공유해 개선 방안을 찾겠다”며 “오는 15일 팰팍 타운의회 월례회의에서 개선 방안이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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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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