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적·백신접종 여부 관계없이…3일부터 2주간 실시
▶ 미국 오는 모든 입국자도 1일내 음성판정서 제시해야

한국내 오미크론 확진자 발생 후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 인천공항에 1일 오후 에티오피아에서 출발한 승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연합>
총영사관, 격리면제서 발급 일시중단…장례식·공무만 예외
향후 2주간 한국에 입국하는 모든 해외 입국자들은 국적이나 백신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10일간 격리 조치된다. 또 미국에 입국하는 모든 항공 여행객은 비행기 탑승전 하루 이내에 실시한 코로나19 검사 음성 판정 증명서를 제시해야만 한다.
■한국 입국자 2주간 10일 격리=한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일 코로나19 신종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 유입 확산을 막기 위한 대응 조치를 발표했다.
이번 대응 조치에 따르면 한국시간 3일 0시부터 16일 자정까지 2주동안 미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에서 입국하는 모든 여행자는 국적과 예방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10일간 격리를 해야 한다.
또 한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은 10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이 기간 중 유전자 증폭(PCR) 검사를 3회(사전 PCR, 입국후 1일차, 격리해제전)를 받아야 한다. 단기체류 외국인의 경우 임시생활시설에서 10일간 격리조치된다.
뿐만 아니라 격리면제서 발급은 장례식 참석과 공무 등에 한정해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직계존비속 방문, 기업인 등 기존에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았던 경우에도 이번 격리조치 대상에 포함됐다.
이같은 방침과 관련 뉴욕총영사관도 향후 2주간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한 격리면제서 발급을 일시 중단키로 했다.
■미국 입국자 1일 이내 음성판정서 제시=미국정부도 오미크론 확산 차단을 위해 국제선 항공 여행객의 입국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1일 미국에 입국하는 모든 항공 여행객은 비행기 탑승전 하루 이내에 실시한 코로나19검사 음성 판정서를 제시해야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미국은 백신접종을 완료하고 출발 3일 이내의 음성 판정서를 지참한 이들에 대해 입국을 허용했지만, 이번 새 규정에 따라 출발 전 3일에서 하루로 단축된 것이다.
이 규정은 외국인은 물론 미 시민권자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다만 CDC는 언제부터 시행할지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아울러 CDC는 국제 여행객이 미국 입국후 3~5일 이내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이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모든 여행자에 대해 입국후 1주일간 자가격리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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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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