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RA는 변함없이 6,000달러 적용
▶ 절세&은퇴자금 확보 기회 활용
내년도(2022년) 직장은퇴연금 401(k)에 대한 연간 적립한도가 인플레이션에 따른 생활비 조정을 감안해 1,000달러 상향조정됐다.
IRS에 따르면 직장은퇴연금 401(k), 비영리단체직원 은퇴저축플랜 403(b), 정부기관 공무원 은퇴저축플랜 457, 연방정부의 쓰리프트 세이빙스 플랜의 적립한도가 1만9,500달러에서 2만500달러로 인상된다.
50세 이상의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캐치업’ 적립 금액은 6,500달러로 올해와 변함이 없다. 따라서 50세 이상은 내년에 최대 2만7,000달러까지 적립할 수 있으며 이만큼 과세소득을 줄일 수 있다.
또한 개인은퇴연금계좌(IRA)의 경우 2022년 적립한도는 6,000달러로 올해와 똑같이 적용된다. 50세 이상 납세자는 1,000달러의 ‘캐치업’ 적립 금액이 적용돼 연 최대 7,000달러까지 적립할 수 있다. 이밖에 Roth IRA에 적립할 수 있는 소득 범위도 내년에 증가한다. Roth IRA에 불입 가능한 수입 상한선은 독신 및 단독 가구주는 현재 12만5,000~14만달러에서 12만9,000~14만4,000달러로 늘어나며 부부공동보고의 경우 현재 19만8,000~20만8,000달러에서 20만4,000~21만4,000달러로 늘어난다.
아피스 파이낸셜 그룹의 강민희 부사장은 “은퇴 저축 상한선을 늘리는 이유는 물가인상률을 고려해 충분한 은퇴자금 확보를 장려하기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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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흥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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