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의회서 법안 추진…80시간 교육이수 조건
뉴저지주의회가 물리치료사에게 침술(dry needling)을 허용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29일 NJ스포트라이트 보도에 따르면 주상원 예산위원회는 80시간 교육 이수 등을 조건으로 물리치료사의 침술 시술을 허용하는 법안(S-867)을 승인해 본회의로 송부했다.
미국에서 침술은 근육통 완화 등을 위한 시술로 인기가 높은데 뉴저지에서는 지난 2018년부터 물리치료사의 침술 제공이 금지돼왔다. 이는 주검찰청이 침술에 대해 물리치료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유권 해석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물리치료사들은 자신들이 수행하는 ‘건식침술’(dry needling)은 한의학에서 제공하는 ‘침술[(acupuncture)과는 다른 기술이라며 시술이 허용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주의회에서 80시간 실습 의무화 등을 조건으로 물리치료사의 침술 제공을 허용하는 법안이 추진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뉴저지침술협회(New Jersey Acupuncture Society) 회장인 제이미 워리는 “물리치료사의 건식침술 허용을 위해서는 최소 300시간 이상 교육이 의무화돼야 한다”는 입장을 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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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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