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무청 “객관적 기준 설정·형평성 등 고려해 신중히 검토해야”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지난 21일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마이크로소프트 시어터에서 열린 제49회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American Music Awards·AMA) 시상식에서 대상에 해당하는 ‘아티스트 오브 더 이어’(Artist of the Year)를 받자 감격해하고 있다. [로이터=사진제공]
국방부는 25일(한국시간) 그룹 방탄소년단(BTS) 등 국위 선양에 기여한 대중문화 예술인에게 병역특례(대체복무)를 허용하는 방안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인구 급감에 따른 병역자원 감소 추세와 공평한 병역 이행에 관한 사회적 합의 필요 등을 언급하며 "이런 여건을 고려했을 때 예술체육요원의 (대체복무) 편입 대상 확대는 선택하기 어렵고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병무청도 "대중문화예술인들의 예술·체육요원 편입은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객관적 기준 설정, 형평성 등을 고려해 관련 부처와 함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회에서 국위를 선양한 대중문화예술인이 봉사활동 등으로 병역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심의하고 있는데 대해 난색을 보인 것이다.
이날 국회 국방위 법안소위가 심의를 진행했지만, 여야를 막론하고 찬반 의견이 크게 엇갈려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국방위는 향후 공청회 개최 등 여론 수렴 절차를 마련해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일각에서 '2021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American Music Awards)에서 아시아 가수 첫 대상이라는 영예를 안은 BTS 등 국위 선양 스타에게도 병역특례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한다.
현행 병역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술·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법의 시행령에는 예술·체육분야의 특기로 대중문화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BTS 등 대중문화 분야 스타들은 국위 선양에 공을 세우는데도 현재로선 예술·체육요원 편입이 불가능하다.
BTS의 맏형 진은 1992년생으로 지난해 개정된 병역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입영 연기 추천을 받는다고 해도 내년 말까지는 입대해야 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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