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인 2세들, 선천적 복수국적 피해 속출
▶ 미국 군대·정부기관 진출 원하는 2세들 많아 피해자 기하급수적 늘듯
미 전역 한인 2세들이 ‘선천적 복수국적자’라는 이유로 공직 진출에 피해를 입는 사례가 나날이 증가되고 있어 관련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또다시 고조되고 있다.
최근 메릴랜드에 거주하는 문모씨의 아들은 미 공군 장교로 주한 미군에 발령이 났으나, 최근 공군 측에서는 문씨의 아들이 선천적 복수국적자라는 이유로 한국 발령을 취소했다. 미 공군 측에서는 문씨의 아들에게 미국 출생 당시 부모의 신분 관련 서류를 제출하라고 했다.
문씨는 “아들을 출생할 당시 저희 부부가 영주권자여서 영주권 사본을 제출했더니 ‘아들이 만 18세가 되는 해 3월31일 이전에 한국 국적을 이탈했느냐’는 질문을 받아 ‘그런 법이 있는 줄 몰랐다’고 답했다”며 “미 공군 측은 아들이 한국법에 의해 선천적 복수국적자이므로 한국 발령 취소를 통보했다”고 토로했다.
국적이탈 문제 관련 전문가인 전종준 변호사(워싱턴 로펌 대표)는 2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이제는 미국 군대, 정부기관들이 한국 복수국적자 현안에 대해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의 피해는 더 커질 수 밖에 없다”며 “특히 미 육군은 아직까지 한인 복수국적 현안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 향후 육군까지 선천적 복수국적을 문제삼게 되면 피해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전 변호사는 “한국 국적법은 원정출산으로 인해 장래 병역기피자가 양산되는 것을 방지한다는 명분으로 지난 2005년 이후 지금까지 유지돼 왔다”며 “더 이상의 한인 2세 피해자가 발생하는 걸 막기 위해 원정출산 및 병역기피와 관련 없는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경우 18세가 되면 자동으로 한국국적이 말소될 수 있게끔 법제화 하고,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호적에 올라가 있는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의 경우에도 18세 이후에 언제라도 국적이탈을 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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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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