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바니검사장, 법원에 60일간 사건 보류 요청

앤드루 쿠오모 전 뉴욕주지사(사진)
성추행 의혹으로 사퇴한 앤드루 쿠오모 전 뉴욕주지사를 상대로 이뤄진 기소가 결함 가능성을 안고 있다고 사건 담당 검사가 지적하고 나섰다.
AP통신에 따르면 뉴욕주 올바니의 데이비드 소어스 지방검사장은 지난 4일 뉴욕주법원의 홀리 A.트렉슬러 판사에게 서한을 보내 쿠오모 전 주지사를 상대로 올바니카운티 보안관실이 제기한 기소에 피해자 '선서후 진술'(a sworn statement)이 포함되지 않는 등 결함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쿠오모 전 주지사는 지난주 강제로 피해자를 만진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소어스 검사장은 자신이 자체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보안관이 무슨 이유에서인지 일방적으로 소장을 제출했다”며 “불행히도 이번 기소는 경찰고소인이 소장에 기소절차 진행에 필요한 피해자 선서 후 진술을 담지 못했다는 점에서 결함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소어스 검사장은 제출된 소장에는 별개의 소송절차에서 나온 피해자 진술을 글로 옮긴 것의 일부분만 첨부됐을 뿐, 쿠오모의 결백을 증명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다른 진술들은 배제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증거를 검토하고, 이번 사건과 관련한 사실을 독립적이며, 선입견 없이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사건의 심리를 60일 동안 보류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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