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세제지원 수준 16%, 유럽의 절반
▶ 노인 빈곤층 늘지만 연금활용 낮아
우리 사회가 ‘100세 시대’에 접어들며 연금제도의 필요성은 커지고 있지만 오히려 낮은 세제 혜택 등이 걸림돌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퇴직연금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국내 실질 노후 소득 대체율은 15%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55%) 대비 4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2일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지난해 말 812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5.7%를 차지했다. 고령자가 한 명 이상 있는 가구 비중도 전체(2,035만 가구)의 22.8%까지 증가했다. 한국 고령층(66세 이상)의 상대적 빈곤율은 44%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다.
노인 빈곤층이 점차 두터워지고 상대적 빈곤율은 높아지고 있으나 ‘3층 구조’의 노후 소득 보장 장치인 연금제도의 활용도가 매우 낮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3층 구조란 기본적인 생활 보장을 위해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표준적인 생활 보증을 위해서는 퇴직연금을, 여유 있는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개인연금을 활용하는 방식을 뜻한다.
현재 국내 연금 세제는 연금기여금 납입 시 기여금에 대해 비과세, 적립금 운용 시 운용이익에 대해 비과세, 수령하는 연금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는 ‘EET형’을 채택하고 있다.
미국은 소득공제 방식으로 혜택을 주고 있다. 미국의 대표적인 사적연금인 401K의 경우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2016년 1만 8,000달러에서 올해 1만 9,500달러(약 2,290만 원)로 꾸준히 늘렸다.
그러나 한국은 오히려 역행하고 있다. 사적연금 관련 세제 혜택은 지난 2014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변경되며 사실상 지원이 축소됐다.
현행 소득세법상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연간 400만 원 한도가 세액공제 대상이다. 퇴직연금에 납입한 계좌까지 합치면 700만 원까지만 가능할 뿐이다.
<
박시진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