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이든 수정 사회보장 예산안에 규정 포함돼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규모를 기존 3.5조 달러에서 1.75조 달러로 절반 가까이 감축한 사회안전망 강화 예산법안을 발표하고 의회의 조속 처리를 촉구하고 나선 가운데, 이 수정 예산안에 미사용 영주건 쿼타 복원을 포함한 다수의 이민개혁안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바이든의 수정 사회안전망 강화 예산안에 포함된 이민개혁 관련 부분은 ▲미사용 영주권 쿼타 복원 추진 ▲미국내 장기체류 불체자 추방 보호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 서비스 개선 예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가운데 미사용 영주권 쿼타 재사용안은 합법 이민적체 해소를 위해 ‘미사용 영주권 쿼타’를 풀어 현재 국가별로 적체돼 있는 영주권 대기자들을 구제한다는 내용이다. 또 미국내 장기체류 불체자 체류신분 보장 및 추방 보호 등을 위한 이민 시스템 개선에 총 1,000억 달러를 투입하고, 이밖에 USCIS의 이민 서비스 효율 개선을 위해서도 28억 달러를 투입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이민개혁 조항들은 연방예산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이 확인돼야만 법안처리시 포함될 수 있는데, 그 결정권은 엘리자베스 맥도너 연방상원 사무처장이 갖고 있어 이들 조항들의 운명은 또 다시 맥도너 사무처장의 결정에 달려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맥도너 사무처장은 지난 2차례에 걸쳐 800만 서류미비자 구제 등 민주당이 예산안에 포함시켜 제시한 이민개혁안들을 모두 거부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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