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주인으로 속여 렌트체크 받아 발각후에도 반납명령 거부
퀸즈의 한 세입자 커플이 뉴욕주 긴급렌트비 지원 프로그램을 허위로 신청하고 지원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퀸즈 검찰은 1일 뉴욕주 긴급렌트비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받은 3,480달러를 집주인에 지불하지 않고 부당 취득한 사이먼 홀더(38)와 셀론 질(32)을 중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자메이카의 한 아파트에 함께 거주하던 이들은 지난 해 7월27일 뉴욕주 긴급렌트비 지원 프로그램을 신청해 3,480달러를 가로챘다.
이들은 이 프로그램을 신청하면 당국이 집주인에게 직접 렌트비 체크를 지급한다는 점을 악용, 각각을 세입자와 집주인인 것처럼 속여 렌트비를 받아냈다.
이후 집주인을 통해 두 사람이 모두 세입자라는 사실을 확인한 당국은 이들에게 지급받은 체크를 집주인에게 돌려주거나 반납하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이들은 이를 거부하고 오히려 당국에 자신들을 신고한 집주인에게 전화를 걸어 총으로 쏴버리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9년 중순부터 이 아파트에 거주하며 렌트비를 지불하지 않고 있다.
이들은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대 7년 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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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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