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제유가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국제선 항공권에 부과되는 유류할증료도 이달부터 큰 폭으로 오른다.
유류할증료는 국제유가가 올라간 만큼 항공사가 추가로 받는 요금을 말한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11월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전달보다 3계단 상승한 6단계가 적용돼 편도 기준 거리 비례별로 1만800원(약 9.25달러)~8만400원(약 68.88달러)이 부과된다. 4,800(약 4.11달러)~3만6,000원(약 30.84달러)인 10월과 비교하면 최대 123.3% 오른 것이다.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싱가포르 항공유의 갤런(1갤런=3.785ℓ)당 평균값이 150센트 이상일 때 단계별로 부과하며, 그 이하면 부과하지 않는다. 11월 국제선 유류할증료의 기준이 되는 9월 16일부터 10월 15일까지 한 달간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은 갤런당 207.35센트다.
한국 국내선 유류할증료도 10월 3,300원(약 2.83달러)에서 11월 5,500원(약 4.71달러)으로 인상된다.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에 따르면 이달 15일 기준 통합 항공유의 가격은 갤런당 233.43센트로, 지난해 10월보다 118.7% 상승했다.
업계에 따르면 국제 유가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어 높은 유류할증료는 당분간 유지될 전망이다. 유류할증료가 인상되면 고객이 부담하는 항공운임 총액도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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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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