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20개국(G20) 정상들이 30일(현지시간) 로마에서 개최된 정상회의에서 디지털세 합의안을 추인했다고 AP 통신이 보도했다.
디지털세 합의안은 크게 '매출발생국 과세권 배분'(필라 1)과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필라 2)으로 구성된다.
필러 1은 연간 기준 연결매출액이 200억 유로(27조 원), 이익률이 10% 이상인 대기업 매출에 대한 과세권을 시장 소재국에 배분한다는 것이 골자다.
세계 각국에서 수익을 벌어들이는 글로벌 대기업들이 본국뿐 아니라 실제로 서비스를 공급하고 이윤을 창출하는 나라에서도 세금을 내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적용 대상 기업은 2023년부터 글로벌 매출 가운데 통상이익률(10%)을 웃도는 초과 이익의 25%에 대한 세금을 각 시장 소재국에 내야 한다.
필라 2에서는 2023년부터 연결매출액이 7억5천만 유로(1조 원) 이상인 다국적 기업에 대해 15%의 글로벌 최저한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어느 국가에서 사업을 하더라도 15% 이상의 세금을 반드시 내야 한다.
앞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G20 포괄적 이행체계(IF)는 이달 8일 제13차 총회에서 140개국 중 136개국의 지지로 이러한 최종 합의문을 확정했다.
디지털세 시행 시점은 2023년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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