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걸그룹 모모랜드 데이지가 26일 오후 서울 용산구 블루스퀘어에서 진행된 네 번째 미니앨범 ‘Fun to The WORLD’ 발매 기념 쇼케이스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스타뉴스]
그룹 모모랜드 前 멤버 데이지(본명 유정안)에게 소속사가 79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에 대해 MLD엔터테인먼트가 입장을 밝혔다.
모모랜드 소속사 MLD엔터테인먼트 측 관계자는 11일(한국시간 기준) 스타뉴스에 "항소장을 제출했고 항소를 진행 중인 상태다"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84단독(김홍도 판사)은 데이지가 MLD를 상대로 제기한 정산금 지급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MLD는 2016년 7월 오디션 프로그램 '모모랜드를 찾아서'를 통해 멤버를 선발했다. 데이지는 방송에 출연했지만 멤버로 선발되지 못했다. 이후 2019년 9월 MLD와 전속계약을 체결한 데이지는 이듬해 4월 추가 멤버로 합류했다.
당시 MLD는 '모모랜드를 찾아서' 제작비용 중 6600만원에 대해 데이지의 정산 시 공제했다. 참가자 10명 중 1명이었던 데이지가 총 제작비 6억 6000만원 중 10분의 1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데이지는 "계약 체결 5개월 전인 2016년 4월부터 지출한 프로그램 제작 비용을 부담하도록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 반면 MLD는 "계약서에서 데뷔 전 발생한 콘텐츠 제작비도 100%경비처리하기로한 만큼 문제 없으며 연계계의 관행"이라고 반박했다.
법원은 "계약 효력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계약이 성립된 날로부터 발생한다. 계약서상 '데뷔 전'의 의미도 전속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시작된다"며 "연예계 관행이라고 볼 뚜렷한 증거도 없다"며 데이지의 손을 들어줬다. 또한 MLD가 데이지에게 정산하지 않은 금액 1300만원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스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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