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주법원 판결 뉴욕시, 오늘부터 단속 시작 첫 위반시 1,000달러 벌금
뉴욕시 실내업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접종 의무화 조치를 중단 시켜달라는 소송이 기각됐다.
리제트 콜론 스태튼아일랜드 뉴욕주법원 판사는 지난 10일 뉴욕시정부의 실내업소 백신접종 의무화 조치를 중단시켜달라며 스몰비즈니스 업체들이 제기한 소송이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기각했다.
뉴욕시 식당업주 구제연합인 ‘IROAR’와 뉴욕시내 식당 3곳, 체육관 2곳 등은 지난달 17일 “뉴욕시의 백신접종 의무화 조치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한 헌법상의 권리를 명백히 침해한 것”이라는 내용의 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본보 8월19일자 A3면>
이에 앞서 지난 3일 법원은 IROAR 등이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이 발효한 코로나19 백신접종 의무화 행정명령을 일시중단 해달라”는 내용의 긴급가처분 신청도 기각한 바 있다.
콜론 판사는 이날 뉴욕시장의 권한남용 여부에 의문을 제기하면서도 이번 기각 결정에서는 관련 문제를 다루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콜론 판사는 “행정명령은 비상 상황에서도 범위와 기간이 제한되어야 한다. 팬데믹 동안 뉴욕시장이 실시한 행정명령은 많은 의문을 제기한다”며 “주정부가 아닌 시장이 백신접종을 강요할 수 있는지 여부 역시 쟁점이지만 이번 판결에서는 논의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원고측은 “연방법원에서도 이 문제를 다룰 것이며 다른 스몰비즈니스 업체들이 관할 법원에 유사한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욕시가 지난달 16일부터 시행 중인 실내업소 백신접종 의무화 조치에 따르면 식당과 체육관, 엔터테이먼트 등의 실내시설 입장 시 직원과 손님은 최소 1회 백신을 접종받아야 한다.
홍보와 교육 등 계도기간을 거쳐 오늘(13일)부터 단속이 시작된 가운데 첫 위반 시 1,000달러, 2회 적발 시 2,000달러, 3회 적발 시 5,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이날부터 13개 기관의 조사관들이 각 매장시설에 단속한다고 밝힌 바 있다. 조사관들은 각 업소가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돕는 임무를 맡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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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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