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송 암시 편지 발송한 채권추심업체 컨버전트 징계
공소시효가 지난 채무자에게까지 빚을 갚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처럼 협박 편지를 보내 돈을 받아낸 채권추심업체가 160여만 달러를 물게 됐다.
밥 퍼거슨 워싱턴주 법무장관은 렌튼 소재 채권추심업체 컨버전트를 상대로 한 소비자보호법 위반 소송에서 이 업체가 채무자들에 대한 반환금을 포함해 총 167만 5,000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워싱턴주민 1,405명은 컨버전트에 보낸 돈과 이자까지 더해 총 71만 달러를 돌려받게 된다.
개인당 적게는 9달러에서 많게는 2만달러에 이르며 향후 법무부에서 2~3개월에 걸쳐 피해를 본 개인들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이 돈을 받기 위해 개인들은 어떤 조치를 취할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현재 워싱턴주에서 채권추심소송의 공소시효는 채무불이행일이나 채무계좌에서 마지막으로 페이먼트한 날로부터 6년이다. 일단 공소시효가 지나면 채권추심업체는 채무회수를 시도할 수는 있지만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
하지만 컨버전트는 지난 2013년~2016년 워싱턴주민 수천명에게 정해진 기한 내 오래된 채무를 ‘조정(settle)’하라는 편지를 보냈다. 총 8만285통 편지에서 단 한 건도 이 부채가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밝히지 않았다.
법적 대응을 암시한 이 편지에는‘합의된 날짜까지 우리 사무실에서 전액 정산을 받아야 한다’거나 수일내 ‘우리 사무실로 전화하라’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었다.
이에 따라 지난해 퍼거슨 법무장관은 이 회사를 상대로 소비자 보호 소송을 제기했다. 퍼거슨 장관은 합의 후 성명을 통해 “채권추심업체는 어떤 경우에도 워싱턴주민을 속여서는 안된다”며 “이번 소송은 법보다 이익을 우선시한 불법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은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합의안에는 컨버전트가 향후 기한이 남은 채무 회수시에 ‘settle, settlement’ 등의 단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과 공소시효가 지났음을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직원이 700명, 연매출이 8,000만달러에 이르는 컨버전트는 버라이즌, 스프린트, T모빌, 디씨 네트워크, 페이팔 등 전국 주요기업을 고객으로 두고 해당 기업 채무자들을 상대로 채무 회수 서비스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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