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시 백신접종 의무화 문화·오락시설로 확대
▶ 12세미만은 해당 보호자와 함께 마스크 쓰고 입장
뉴욕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의무화 대상을 박물관과 스포츠 경기장 등 문화·오락 시설로 확대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16일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백신 의무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번 주부터 뉴욕시 실내 식당과 헬스장 이용자들이 반드시 백신 접종 증명서를 제시할 것을 의무화한 기존 조치를<본보 8월16일자 A1면 보도> 확대한 것이다. 이에 따라 17일부터 뉴욕시내 식당과 헬스장은 물론 박물관과 스포츠 경기장, 영화관, 콘서트홀 등의 실내 시설에 입장하려는 고객들은 코로나19 백신을 최소 1회 이상 접종했음을 증명해야 한다. 아울러 해당 시설의 직원 역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요구된다.
뉴욕시에 따르면 이번 조치가 적용되는 실내시설은 박물관과 스포츠 경기장, 영화관, 콘서트홀 외에도 미술관, 수족관, 동물원, 컨벤션 센터, 전시회장, 공연예술극장, 카지노, 볼링장, 당구장, 레크레이션 게임센터, 수영장, 댄스 스튜디오, 성인오락 시설, 실내 놀이 공간, 나이트클럽 등이다.
백신 사용승인이 나지 않은 12세 미만 어린이들은 백신을 접종한 보호자와 함께라면 마스크를 착용한 경우 실내 시설에 입장할 수 있다. 단 화장실을 이용하는 경우나 음식을 주문하거나 주문한 음식을 픽업하는 경우, 수리를 하는 해야 하는 경우 등은 백신접종 여부를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
뉴욕시는 이번 조치에 대한 교육과 홍보 등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9월13일부터 단속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백신 의무화 규정을 위반한 업주들은 최초 위반시 1,000달러, 이후 또 다시 적발될 경우 최대 5,000달러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백신 접종은 연방질병통제센터(CDC)가 발급한 백신 증명 종이 확인서나 뉴욕주 앱 ‘엑셀시어 패스’(Excelsior Pass), 뉴욕시 앱 ‘코비드 세이프’(COVID Safe), 해외에서 발급한 백신 접종 증명서 등 4가지 방식으로 증명할 수 있다.
해외에서 발급된 백신 접종 증명서에는 이름과 성, 생년월일, 백신 종류(세계보건기구(WHO)가 승인한 백신만 인정), 접종 날짜, 접종 장소 및 접종자의 이름이 표시돼 있어야 한다.
빌 드블라지오 시장은 “사람들이 뉴욕시를 즐기기를 원한다. 하지만 그렇게 하려면 먼저 백신을 접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뉴욕시는 이번 정책을 홍보하기 위해 1,000만달러를 들여 광고 캠페인에 나선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뉴욕시 스몰비즈니스서비스국 핫라인(888-727-4692)이나 31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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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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