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년 동안 공직생활…뉴욕주 은퇴연금 지급자격 조건 충족
▶ 중범죄 유죄판결 아닌 자진사퇴는 연금 축소·취소 안돼

앤드류 쿠오모(사진·로이터)
전·현직 보좌관 등 여성 11명을 성추행 사실이 드러나 사퇴하는 앤드류 쿠오모(사진·로이터) 뉴욕주지사가 주지사직을 사퇴하더라도 매년 5만달러 상당의 주정부 은퇴연금을 평생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뉴욕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쿠오모 주지사는 뉴욕주지사로서 11년, 뉴욕주 검찰총장으로 4년 등 15년 동안 공직생활을 했기 때문에 뉴욕주 은퇴연금 지급자격 조건을 충족한다.
민간 싱크탱크인 ‘엠파이어공공정책센터’(Empire Center for Publick Policy)의 팀 호퍼 최고경영자(CEO)는 “중범죄로 유죄 판결 등을 받지 않은 한 쿠오모 주지사는 남은 일생동안 뉴욕주 은퇴연금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쿠오모 주지사의 연간 급여와 근속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그가 평생 동안 받게 될 은퇴연금은 매달 4,222달러, 연간 5만662달러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현재 뉴욕주는 쿠오모 주지사 취임 첫해인 2011년 제정된 ‘공공청렴개혁법’(Public Integrity Reform Act)에 따라 공직자가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은퇴연금을 축소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하지만 쿠오모 주지사의 경우처럼 잘못된 행동으로 자진 사퇴하거나, 탄핵당하더라도 은퇴연금이 축소되거나 취소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불명예스럽게 퇴임하는 쿠오모 주지사가 남은 일생동안 은퇴연금을 지급받는 것은 부당하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쿠오모 주지사의 너싱홈 코로나19 사망자 수 은폐를 지적한 한 피해자는 “만약 쿠오모 뉴욕주지사가 은퇴연금을 받는다면 이를 너싱홈 코로나19 사망자 유족 등에게 기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추행 피해자연합의 에리카 블라디머도 “권력을 남용한 선출직 공직자에게는 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뉴욕주 연금법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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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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