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하탄 교통혼잡세 부과 대상에서 뉴저지 운전자를 제외시키는 내용의법안이 연방의회에서 추진된다.
조시 갓하이머(민주·뉴저지 5선거구) 연방하원의원은 11일 제프 반 드류(공화^뉴저지 2선거구) 연방하원의원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을 초당적으로 발의했다고 발표했다.
이날 뉴저지 로다이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갓하이머 의원은 “맨하탄 교통 혼잡세 부과 대상에서 뉴저지 운전자가 제외될 때까지 연방교통부가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에게 지원금 지급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갓하이머 의원은 “뉴저지 통근자들은 금전 출납기가 아니다”라며 맨하탄 교통혼잡세 도입을 강하게 비난했다.
맨하탄 교통혼잡세는 맨하탄 60스트릿 남단 상업지구에 진입하는 운전자들에게 통행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뼈대이다. 하지만 현재 시행 계획에는 뉴저지에서 조지워싱턴 브리지 등을 통해 통행료를 지불하고 뉴욕시에 진입하는 운전자들에게 교통 혼잡세를 면제할 지 여부가 명시되지 않아 뉴저지 운전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뉴저지 정치권에서는 “조지워싱턴브리지를 건너 맨하탄 중심 지역으로 향하는 차량은 이미 혼잡세 성격의 비싼 통행료를 내고 있다. 이들에게 혼잡세를 또 부과한다면 이중 과세”라며 주장하고 있다.
갓하이머 의원은 “맨하탄 교통 혼잡세 수입 중에서 뉴저지 통근자나 대중교통을 위해서 쓰이는 비용은 전혀 없다”며 “뉴욕주지사를 대행하는 캐시 호쿨 부주지사에게 맨하탄 교통혼잡세 도입 철회를 요구하는 서한을 발송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맨하탄 교통혼잡세 도입은 지난 3월 연방정부가 환경영향평가 진행을 승인하면서 한층 탄력이 붙은 상황이다.
환경영향평가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맨하탄 교통혼잡세 부과는 늦어도 2023년부터는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뉴욕주는 당초 올해 1월부터 맨하탄 교통혼잡세를 시행해 운전자들로부터 요금을 징수할 계획이었지만 연방정부가 환경영향평가 승인 여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아 차일피일 연기돼 왔다. 뉴욕주는 교통혼잡세 시행에 따른 연간 10억 달러의 수입을 낙후된 MTA 시스템 개선에 사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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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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