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라운아이드걸스 가인 /사진=임성균 기자
그룹 브라운아이드걸스 멤버 가인이 지난해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소속사가 공식입장을 통해 사과했다.
소속사 미스틱스토리는 1일(한국시간 기준) 공식입장을 통해 "가인은 지난해 프로포폴과 관련하여 약식기소 과정을 거쳐 100만 원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인정했다.
이어 "가인과 소속사 모두 사회적으로 올바르지 못한 행동이었다는 것을 인지했음에도 먼저 잘못을 사과드리지 못하고 갑작스러운 소식으로 더욱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숙이 머리 숙여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소속사 측은 "그간 활동 중에 있었던 크고 작은 부상들의 누적으로 오랫동안 극심한 통증과 우울증, 중증도의 수면 장애를 겪어왔고 그 과정에서 신중하지 못한 선택을 하게 됐다"며 "아티스트도 운명공동체로 함께해야 할 소속사도 이에서 벗어날 현명한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부족함에 대해 소속사로써 책임을 깊이 통감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앞으로 가인과 미스틱스토리는 성숙한 모습으로 팬과 대중 앞에 설 수 있도록 더 섬세하고 진지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이 알려진 건 70대 성형외과 의사 A씨가 걸그룹 멤버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하고 전신 마취제인 에토미데이트를 판매해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다.
수원지방법원 형사항소3부(김수일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약사법 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 공판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년 6월에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92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운영하는 성형외과에서 걸그룹 멤버에게 전신마취제 에토미데이트를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걸그룹 멤버는 에토미데이트가 마약류로 지정돼 있지 않아 함께 기소되지는 않았다. 단, A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프로포폴을 투약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치료목적인 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 걸그룹 멤버는 A씨 건과 별개로 2019년 7∼8월 사이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로 적발된 후 벌금 100만 원에 약식기소돼 올해 초 형이 확정됐다. 당초 걸그룹 멤버의 실명이 거론되지 않아 각종 추측이 이어지던 가운데, 결국 실명 보도가 나가며 가인 측이 이를 인정했다.
다음은 소속사 미스틱스토리 공식입장 전문미스틱스토리입니다.
미스틱스토리 소속 가인의 프로포폴 관련 보도에 대한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가인은 지난해 프로포폴과 관련하여 약식기소 과정을 거쳐 100만 원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가인과 소속사 모두 사회적으로 올바르지 못한 행동이었다는 것을 인지하였음에도 먼저 잘못을 사과드리지 못하고 갑작스러운 소식으로 더욱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숙이 머리 숙여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 긴 자숙의 시간 동안 애정을 가지고 기다려 주신 팬 여러분께 기다림에 부응하지 못하는 소식을 전하게 되어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럽습니다. 그 점에 대해 가장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간 활동 중에 있었던 크고 작은 부상들의 누적으로 오랫동안 극심한 통증과 우울증, 중증도의 수면 장애를 겪어왔고 그 과정에서 신중하지 못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몇 년간 말 못 할 사정들로 인해 아티스트 개인의 고통이 가중되었음에도, 아티스트도 운명공동체로 함께해야 할 소속사도 이에서 벗어날 현명한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부족함에 대해 소속사로써 책임을 깊이 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인과 미스틱스토리는 성숙한 모습으로 팬과 대중 앞에 설 수 있도록 더 섬세하고 진지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스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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