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슬리 주지사 / 워싱턴주지사실
워싱턴주 최고 사법기관인 주대법원이 행정부와 입법부 간의 이색적인 파워게임을 조정해 삼권분립의 균형을 유지해야 하는 어려운 재판을 시작해 정가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법원은 8일 피고인 제이 인슬리 주지사와 원고인 주의회 측의 변호인단을 불러 인슬리 주지사가 2019년 행사한 거부권이 위법인지 여부에 관한 열띤 논쟁을 청취했다.
당시 인슬리는 주의회가 통과시킨 교통예산안에 서명하면서 “교통부가 지원금 수혜자 선정기준에 새로운 종류의 연료를 포함할 수 없도록” 한 문구를 찍어 거부권을 행사했다.
의회 측은 인슬리가 헌법에 규정된 거부권행사 권한의 한계를 넘어섰다며 서스턴 카운티 법원에 제소했었다.
워싱턴주 헌법은 주지사가 법안 전체, 법안의 일부 조항, 또는 특정 항목(예를 들어 세출예산안의 경우 지출) 등에 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으며 단일 문장을 콕 집어 비토할 수 있다는 명문 규정은 없다.
주의회 측은 바로 이점을 들어 인슬리 주지사를 제소했다.
인슬리 측은 문제의 문장이 헌법 규정의 ‘특정 항목’에 해당한다고 반박하고 의회가 주지사의 거부권 행사를 비켜가기 위해 이 문구를 의도적으로 삽입했다고 주장했지만 서스턴 카운티 법원은 지난해 재판에서 주의회 측 손을 들어줬다.
지난 8일 대법원 재판에서 주정부를 대리한 앨리샤 영 법무차관은 인슬리 주지사가 문제의 법안 문구를 비토하지 않았다면 주정부가 오래전부터 추진해온 친환경 연료를 통한 기후변화 및 대기오염 대응 정책이 차질을 빚었을 것이라며 문제의 문구는 어차피 독립된 개별법으로 상정될 수 없기 때문에 주의회가 교통예산안에 슬그머니 삽입했다고 주장했다.
인슬리 주지사는 대법원 재판이 시작되기 전인 지난 5월에도 두 가지 기후변화 대응 법안에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해 주의회를 격분시켰다.
인슬리는 새 교통지출 예산안의 주의회 통과를 전제로 한 이들 법안 조항에서 이번에도 청정연료에 관한 문구를 꼬집어 거부권을 행사했다.
주 하원의 로리 진킨스 의장(민-타코마) 조차도 “인슬리가 선을 넘었다”며 입법부와 행정부가 파워 균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대법원에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주의회와 역시 민주당인 인슬리 주지사 간의 전례 드문 법정 싸움이 어떻게 귀결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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