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무호흡증은 잠잘 때 자주 호흡이 멎는 증상으로, 몸에 산소 공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 대개 심한 코골이를 동반한다. 야간 수면의 질이 떨어지므로 주간 졸림증 등을 호소할 때가 많다.
이 때문에 수면무호흡증 환자는 호흡기처럼 코에 끼어 잠자는 동안 공기를 일정 압력으로 폐에 넣어 주는 의료기기를 사용해 이를 해소한다.
다행히 2018년 7월부터 수면무호흡증 환자가 양압기를 사용하는 것에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양압기를 월 1만5,000~2만 원의 싼 값으로 이용하게 돼 15만 명 정도의 수면무호흡증 환자가 혜택을 받고 있다.
그런데 2020년 11월에 정부는 갑자기 양압기 처방의 급여 기준을 강화하면서 처방 기간을 별다른 이유 없이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됐다.
이에 대해 대한신경과학회(이사장 홍승봉 삼성서울병원 신경과 교수)는 “산소 발생기와 인공호흡기는 처방 기간이 1년인데, 양압기 처방 기간은 3개월로 너무 짧아 환자 불편이 크고 기존에 6개월로 처방을 받았던 환자의 불편과 비현실적인 조건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는 사례가 있을 것”이라고 반대했다.
건강보험공단도 “1년 간 양압기를 잘 사용하고 있는 환자에게는 6개월 처방을 가능하게 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건강보험공단은 최근 “프로그램이 복잡해진다”는 이유로 양압기 처방 기간을 3개월로 줄였다.
이에 대해 대한신경과학회는 “6개월에 한 번씩 병원을 방문하던 수면무호흡증 환자들이 왜 갑자기 병원을 3개월마다 방문하면서 진료비도 두 배를 내야 하느냐고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며 “특히 코로나19 유행으로 병원 방문을 줄여야 하는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학회는 “(양압기 건강보험 적용 기간을 줄여서) 생업에 쫓기는 환자들은 치료를 포기하기에 이르렀다”며 “이런 환자들의 불만까지 응대해야 하는 의료진의 고충도 커지고 있다”고 했다.
수면무호흡증은 고혈압ㆍ당뇨병ㆍ뇌졸중ㆍ치매ㆍ심장 질환 발생 위험을 높이고, 잠자다가 돌연사하는 흔한 원인이다. 학회는 따라서 “더 많은 수면무호흡증 환자들이 양압기 치료를 받게 하는 것이 국민 건강을 지키고 장기적으로 건강보험을 절약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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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대익 의학전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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