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급 강도혐의 제외 규정 따라워싱턴주의 소위 ‘3진법’ 처벌규정에 따라 종신형을 선고받고 먼로 주립교도소 등지에서 21년간 복역해온 2급 연쇄강도범이 개정된 법률 덕분에 풀려나게 됐다.
러셀 하비(60)는 킹 카운티 검찰이 금년초 주의회를 통과한 관계법(SB-5164)에 따라 재 선고공판을 준비 중인 45명의 2급 강도 기결수 중 두 번째로 풀려난다.
첫 번째는 생명이 위독한 65세 중환자로 지난 1일 코요테 릿지 교도소에서 서둘러 출소 조치됐다.
하비는 3일 영상으로 열린 재 선고공판에서 자신이 마약중독과 정신질환을 완전히 극복하고 남들을 돕는 새 사람이 됐다고 밝히고 귀중한 21년을 낭비했다며 울먹였다.
데이빗 스타이너 판사는 그에게 2급 강도범의 법정 기준형량인 7년을 선고, 즉각 풀려날 수 있도록 했다.
하비는 1998년 편의점과 옷가게 등에 들어가 권총을 든 것처럼 손을 가방으로 가리고 점원을 협박해 금품을 강탈한 2급 강도범죄를 세 차례 저질러 3진법에 따라 종신형을 선고 받았다.
주의회는 2019년 3진법 대상 범죄에서 2급 강도혐의를 제외하는 법안을 통과 시켰고, 작년에는 형량이 과중하다고 판단되는 기결수들의 재 선고공판을 검찰이 재량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으며, 금년 초에는 하비 같은 복역자들에게도 이들 개정법이 소급 적용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하비는 출소 후 교도소에서 사귄 친구의 집에서 기거하며 인쇄소에 일자리도 마련돼 있다고 출소자들의 사회북귀를 돕는 비영리단체 ‘커뮤니티 통과 길’의 안드레아 알트헤이머 소장이 밝혔다.
그녀는 하비가 순수한 영혼을 소유하고 있다며 그가 범행을 회개하며 간증할 때 눈물을 펑펑 쏟는 다고 덧붙였다.
알트헤이머 자신도 부상자를 낸 총격사고를 일으켜 20년간 복역한 전과자이다.
주정부 교정부(DOC)에 따르면 현재 3진법 적용을 받고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기결수 중엔 하비 같은 백인들이 숫적으로 많지만 인구대비 인종비율에서는 흑인이 38%로 압도적이다.
워싱턴주 전체인구 중 흑인비율은 4%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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