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이터
최근 워싱턴주를 포함한 전국에서 총격사고 사망자가 크게 늘어나는 가운데 이런 비극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는데도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법적으로 총기소지 금지 대상은 아니지만 본인이나 가족 등에게 총기로 위해를 끼칠 개연성을 보이는 사람에 대해 경찰관이나 가족이 법원에 ‘극한위기 보호 명령(ERPO)’을 신청할 수 있다.
워싱턴주는 이미 2016년 주민투표를 통해 전국에서 4번째로 ERPO 제도를 채택했지만 전국적으로 30여개 주정부는 아직 이 제도를 마련하지 않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대량 살상사건이 잇따르자 이들 주를 위해 연방법무부가 모델 법안을 마련해주도록 지시했다.
이 제도의 골자는 법원이 발부한 ERPO 영장을 근거로 경찰이 위험인물의 총기를 압수하고 무기은닉 면허증도 제출 받으며 그의 이름을 전국 총포상의 요주의 인물 명단에 등재해 그가 ERPO의 유효기간인 1년 안에 다시 총기구입을 시도할 경우 신원배경 조사에 걸리도록 하는 것이다.
미성년자, 중범죄 전과자, 가정폭력으로 체포됐거나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 정신질환 치료를 자의와 관계없이 14일 이상 받은 사람 등은 이미 총기소지가 법적으로 금지돼 있기 때문에 ERPO에 해당되지 않는다.
시애틀경찰국의 위기대응과는 2017년 이후 100여건의 ERPO를 신청했다.
ERPO 신청서는 해당 인물이 최근 본인이나 타인에게 위협을 준 행동이나 언사, 그가 소지한 총기 수와 보관 장소 등을 기입하게 돼 있다, 판사가 ERPO를 발부하면 경찰이 해당 인물로부터 총기와 무기은닉 면허증을 압수해 증거물로 보관한다.
해당 인물은 14일 내에 항소할 수 있다.
경찰관이나 가족도 ERPO가 만료되기 105일 전에 기한을 1년 더 연장해주도록 법원에 요청할 수 있다. 기한이 만료되면 해당 인물은 압수된 총기를 돌려주도록 경찰에 요구할 수 있다.
관계자들은 ERPO가 살인보다 자살을 예방하는 데 크게 기여한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하버뷰 부상예방 연구센터 집계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워싱턴주 총기사고 사망자의 75%가 자살자였다.
킹 카운티에서 2017년과 2018년 발부된 ERPO 75건 중에도 30건이 자살 위험인물에 관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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