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SP 징계위 조치ⵈ근무 중 직원여성과 성관계 자져
순찰근무 중 여성과 수차례 성행위를 가진 사실이 탄로나 스스로 사직한 워싱턴주 순찰대(WSP) 대원이 경찰 자격증까지 박탈당해 주내에서 경찰관으로 재취업할 수 있는 길이 막혔다.
순찰대 징계부서인 형사정의훈련위원회(CJTC)는 지난달부터 전직 대원 션 M. 카의 징계케이스를 심의해온 끝에 지난 26일 그의 경찰 자격증을 박탈하기로 결정했다. 카는 존 배티스트 현직 워싱턴주 순찰국장의 사위이다.
지난 2003년부터 시행돼온 워싱턴주의 경찰관 자격박탈 제도는 솜방망이 같았다. 주내 1만1,000여명의 경찰관 가운데 지난 20년간 자격을 박탈당한 사람은 230여명이었고, 근무 중 성행위로 자격증을 잃은 사람은 카를 포함해 6명이었다. 카는 2건의 ‘비 합의’ 성관계 혐의도 받고 있다.
CJTC는 카 전 대원이 2012년부터 2017년까지 간헐적으로 순찰국내 민간인 여직원과 근무시간에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대부분 시인했다고 밝히고 이는 경찰관으로서의 윤리와 책임을 망각한 행위일 뿐 아니라 특히 이들 성행위 중 2 차례는 합의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뤄졌다는 점을 중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카는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여직원에게 성행위를 강요한 적이 없고 물리적 힘을 사용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그녀는 카가 섹스 행위를 요구하며 자신의 팔을 강하게 붙잡아 멍이 들었고 결국 ‘강간당했다’고 말했다.
작년 7월 사임하면서 경찰관 뱃지와 총기를 반납한 카는 그후 파이프 경찰국에 취업 신청서를 제출했다가 퇴짜 맞았다.
그는 경찰직 복귀가 생의 목표라고 주장하지만 이제 경찰 자격증까지 박탈당해 그 꿈을 이룰 길이 영원히 막혔다. 그의 변호사는 CJTC의 징계조치를 법원에 제소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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