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년 연장 계약없이 무기한 인정토록 개정 합의

권원직(왼쪽에서 두번째) 시애틀총영사와 테레사 번첸(오른쪽에서 두번째) 워싱턴주 면허청장이 6일 워싱턴주-한국간 운전면허증 상호인정 개정 약정에 서명한 뒤 포즈를 취하고 있다.
워싱턴주와 한국 정부가 서로의 운전면허증을 인정해주는 약정이 앞으로 무기한 유효하게 됐다.
권원직 시애틀총영사와 테레사 번첸 워싱턴주 면허청장은 6일 올림피아 워싱턴주 면허청에서 한국-워싱턴주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 개정 합의문에 서명했다.
이번에 개정된 합의문은 한쪽이 상대방에게 약정 종료의사를 사전에 통보하지 않는 한 약정이 무기한 유효하도록 수정했다.
이에 따라 과거 5년마다 약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했어야 하는 불편함을 덜 수 있게 됐으며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줄이고 법적 안정성을 제고했다고 시애틀영사관은 설명했다.
워싱턴주 면허청은 약정을 무기한 유효하도록 하자는 우리측 입장을 수용하는데 난색을 표하였으나, 시애틀영사관이 적극적으로 입장을 개진해 결국 우리 입장에 동의하게 됐다고 영사관은 덧붙였다.
이번에 합의한 개정 약정은 오는 5월 31일자로 발효될 예정이다.
권원직 총영사는 이날 서명식에서 “약정 개정이 한국과 워싱턴주간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학교 진학, 지상사 근무 등을 위해 워싱턴주에 진출하는 한국인들이 빠르게 정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번첸 청장은 “약정 개정작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력해준 주시애틀 한국영사관에 감사를 드린다”며 “약정 개정을 통해 한-워싱턴주 협력 관계가 더욱 확대, 발전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송영완 총영사 당시인 지난 2011년 5월24일 체결된 한-워싱턴주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에 따라 워싱턴주 면허청은 유효한 한국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워싱턴주에 거주하는 한국인에게 필기ㆍ실기시험, 추가 운전자 교육을 요구하지 않고 워싱턴주 운전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한국 경찰청도 이에 상응해 워싱턴주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한국에 거주하는 워싱턴주 주민에게 동일한 조건하에 한국 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