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터 구 뉴욕시의원 “마땅히 미국인으로 누려야할 권리”
뉴욕시의회가 모든 한인 입양아들에게 시민권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연방의회의 입양인 시민권 법안(ACA·Adoptee Citizenship Act of 2021) 통과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29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번 결의안을 발의한 피터 구 뉴욕시의원은 “미국정부가 시민권을 거부해 그림자 속에서 살도록 강요받은 수많은 국제 입양아들을 이제는 구제해야 한다”며 “이들은 미국시민에 의해 합법적으로 입양되었지만 마땅히 미국인으로서 누려야할 권리와 안전을 보장 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피터 구 시의원실에 따르면 2020년 제정된 아동 시민권 법에 따라 외국에서 태어난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 입양아들에게는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고 있지만 18세 이상의 입양아들은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있다.
결의안 통과를 위해 앞장서 온 김민선 미주한인이민사박물관장은 “입양아의 시민권을 보장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인권 문제이다. 오늘 결의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조만간 연방의회에서 우리의 노력과 희망이 결실을 맺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연방국무부에 따르면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한 채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 입양인은 1만8,000여 명에 달한다. 전 세계적으로는 1945년과 1998년 사이 입양된 2만5,000~4만9,000명의 입양인이 시민권을 받지 못한 채 성인이 됐으며, 현재 7,321명에서 1만4,643명이 시민권을 받지 못한 채 성인이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입양아가 거주하고 있는 뉴욕주의 경우에는 4,000명의 입양인이 미국 시민권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국적으로 시민권을 받지 못한 입양아가 추방된 사례도 12건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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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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