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애틀 한국일보
알래스카항공은 항공기 탑승 과정 등에서 마스크를 제대로 안 쓴 알래스카주 상원의원에 대해 탑승금지 조치를 내렸다.
시애틀에 본사를 두고 있는 알래스카항공은 25일 이메일 성명을 통해 “알래스카주 로라 레인볼드 상원의원에게 마스크 착용에 대한 지침을 계속 따르지 않으면 탑승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며 “그녀가 이를 지키지 못해 탑승 유예를 즉시 적용했다”고 밝혔다.
공화당 소속인 레인볼드 의원의 탑승금지 기간은 회사 내부 검토를 거쳐 조만간 결정될 것이라고 알래스카항공은 설명했다.
코로나 방역 조처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해왔던 레인볼드 의원은 지난 주 알래스카주 주노 국제공항에서 알래스카항공 직원과 마스크 착용 지침과 관련해 설전을 벌이는 장면이 촬영됐고 이 동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되기도 했다.
알래스카항공은 연방 법에 따라 탑승 수속은 물론 여객기에 탈때부터 내릴 때까지 비행 중 모든 시간 코와 입을 가리는 마스크를 쓰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따르지 않으면 탑승 거부, 강제 하기와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다.
알래스카항공은 코로나팬데믹 이후 현재까지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위반한 506명에게 탑승 금지령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항공사 조치에 대해 레인볼드 의원은 “마스크를 안 쓰면 비행기를 탈 수 없다는 사실을 통지받지 못했다”며 “나는 수십 년 동안 알래스카항공 VIP였으며 고지식한 항공사 직원들에게 마스크를 쓰고 싶지 않다고 말했을 뿐”이라고 항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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