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소량의 마약 소지자를 중범죄가 아닌 경범죄로 처벌하되 궁극적으로 이를 합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24일 주 의회를 통과했다.
지난 2월 주 대법원 판결에 대한 의회 측의 후속 조치이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주 상원은 이날 역시 민주당이 다수당인 주 하원에서 수정돼 돌아온 관련 상원 법안을 26-23의 표결로 가결한 뒤 제이 인슬리 주지사에게 서명을 위해 이첩했다.
하원은 코카인·헤로인·히로뽕 등 법정마약의 소량 소지를 징역 1년까지 선고할 수 있는 총체적 경범죄로 규정한 상원법안을 최대 90일까지 선고할 수 있는 일반 경범죄로 수정한 후 상원으로 반송했다. 원래는 이를 중범죄로 처벌하게 돼 있었지만 주 대법원이 관련법규를 무효 판결했었다.
이 판결이 주 의회 회기 중반에 갑자기 나오자 민주당은 특히 흑인 등 유색인종 가운데 두드러지게 많은 마약사범들을 교도소 복역 위주의 현행 처벌에서 치료 위주로 전환하고, 궁극적으로 소량의 마약소지를 합법화하려는 오랜 정책기조를 실현할 기회로 잡고 관련 법안 마련을 서둘러 왔다.
하원이 80-18의 압도적 표결로 통과시킨 이 수정안에 따르면 경찰이 마약 소지자를 검거할 경우 처음 두 번은 구치소가 아닌 병원으로 보내야 한다.
또한 마약 소지자가 세 번째 검거돼 검찰에 기소되더라도 담당 검사 역시 그를 병원으로 보내 치료받도록 해야 한다.
수정안은 또 마약소지에 대한 일반 경범죄 처벌이 2년 후 만료되도록 함으로써 관련 처벌 조항을 아예 없앤 주 대법원 판결에 귀결토록 하고 있다.
일단 이 기간 동안 법안의 성과를 지켜본 후 보다 장기적이며 합리적인 마약단속 정책을 입안하겠다는 전략이다.
오리건주는 이미 금년 초 소량의 마약소지 행위를 합법화한 전국 최초의 주가 됐다.
오리건주 정부는 마약 남용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홈리스들 가운데 마약 소지자가 검거될 경우 가능한 한 구치소 아닌 병원으로 보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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