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보이콧 주민투표안 상정 금지 조항까지 첨부
주의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지난 10여년간 최우선 과제로 끈질기게 추진해온 자본취득세 법안이 드디어 21일 주 하원 표결에서 52-46으로 통과됐다.
원래 주 상원에서 발의돼 통과됐던 이 법안(SB-5096)은 다시 상원으로 회부돼 최종 확정표결을 거친 뒤 제이 인슬리 주지사의 서명을 받게 된다.
하원을 통과한 이 법안의 앞길이 평탄한 것만은 아니다. SB-5096 법안을 뒤집기 위한 주민투표안을 올가을 선거에 상정할 수 없다는 항목을 민주당 의원들이 원안에 첨부한 데 대해 공화당 의원들은 물론 세금 반대단체들도 격분하고 있기 때문이다.
워싱턴주의 ‘부익부, 빈익빈’ 세제를 바로잡는다는 명분을 내세운 SB-5096 법안이 확정되면 주식이나 채권 등 자산을 매각해 25만달러 이상의 소득을 울린 사람들은 그 금액의 7%를 자본취득세로 납부해야 한다.
부동산, 농지, 가축, 목재 등과 총 매출 600만달러 이하의 단일 소유주 기업체의 매각으로 발생한 소득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당국은 자본 취득세로 2023 회계연도부터 연간 5억5,000만달러를 거둬들일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를 조기교육 및 어린이 보호 프로그램을 지원할 ‘교육유산 신탁 구좌’에 입금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수계 의원들은 자본취득세가 일종의 소득세이기 때문에 SB-5096 법안은 소득세 징수를 금지하고 있는 워싱턴주 헌법에 위배된다며 강력하게 반대해 왔다.
정가에서는 이 법안이 주지사 서명으로 발효된다 해도 곧바로 소송을 당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날 하원 표결과정에서 피터 아바노(공-센트랄리아) 의원은 SB-5096 법안은 그 내용보다도 이 법안에 반대하는 주민투표안 상정을 금지한 추가 규정이 더 문제라며 “내가 바라는 것은 내 선거구 유권자들이 투표를 통해 이 법안에 대한 찬반의사를 밝힐 기회를 달라는 것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제까지 수많은 세금관련 법안들이 주민투표에서 부결됐다고 지적했다.
주 상원의 앤디 빌리그(민-스포캔) 민주당 대표의원은 하원에서 주민투표 금지조건이 첨부돼 돌아온 SB-5096 법안을 심각하게 심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상원은 원안을 단 1표 차이로 통과시켰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