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이터
각종 시위현장에 일부 참가자들이 툭하면 총기를 공개적으로 휴대하고 나오는 워싱턴주의 해묵은 시위문화가 종식되게 됐다. 관련 법안이 주의회에서 통과됐기 때문이다.
주 상원은 20일 올림피아 주청사 주변을 비롯해 당국의 허가를 받은 어떤 시위 현장에도 총기를 공개적으로 휴대한 채 참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SB-5038)을 통과시켰다.
지난해 12월 주 의사당 주변에서 열띤 시위가 이어진 가운데 두 라이벌 시위단체 사이에 총기발사 사건이 이틀간 발생한 데 충격 받아 발의된 이 법안은 이날 상원에서 민주-공화 의석수대로 28-21로 통과된 후 제이 인슬리 주지사에게 서명을 위해 이첩됐다.
패티 커더러(민-벨뷰) 의원이 상정한 SB-5038 법안이 발효되면 주정부 청사단지 동쪽 광장을 비롯한 모든 대중시위 현장 및 그 주변에서 총기나 기타 무기를 공개적으로 휴대할 수 없게 된다.
대중시위는 15명 이상이 동일 목적으로 모이는 행사를 의미하며 대체로 당국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된다.
이 법을 위반하고 총기를 공개적으로 휴대한 시위자는 총체적 경범죄 혐의로 처벌 받는다. 하지만 경찰관들과 무기 은닉소지 허가를 받은 개인들에겐 적용되지 않는다.
시애틀타임스는 이 법안이 통과된 후 전국 총기협회(NRA)와 벨뷰에 소재한 제2 수정헌법재단 측의 입장 표명을 요청했지만 양쪽 모두 답변이 없었다고 보도했다.
이들 두 단체는 이미 워싱턴주의 총기규제법과 관련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고 타임스는 덧붙였다.
법안 발의자인 커더러 의원은 “제2 수정헌법(개인의 총기소지권리 보장)을 신성불가침으로 떠받드는 사람들이 이 법안의 통과에 격분하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며 자신의 법안이 곧 소송 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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