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의회 법안통과ⵈ2023년부터 300~1,200달러씩

로이터
오는 2023년부터 42만여명의 워싱턴주 납세자가 주정부로부터 1인당 적게는 300달러에서 많게는 1,200달러까지 세금환불을 받게 됐다.
지난달 주 하원을 94-2로 통과한 관련법안(HB-1297)은 지난주 주 상원도 47-2의 압도적 표결로 통과됐다. 반대표를 던진 4명의 의원은 모두 공화당 소속이다.
이 법안이 제이 인슬리 주지사의 서명을 받는 것은 기정사실이다. 지난 수년간 이를 적극 지지해왔기 때문이다.
이 세금환불 정책은 이미 2008년 주의회를 통과했었다.
워싱턴주의 고질인 ‘누감적(빈익빈, 부익부)’세금제도의 피해자인 저소득 근로가구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자는 취지였다.
하지만 지난 12년간 주정부로부터 판매세를 동전 한 푼이라도 환급받은 영세주민은 한 명도 없었다.
해마다 주정부 재정이 빡빡했던 탓에 예산편성 과정에서 밀려났기 때문이다.
주의회는 금년 예산에 비교적 여유가 있자 2008년 법안 내용을 확장한 HB-1297을 거의 만장일치로 통과시키고 연간 2억5,000만 달러를 세금환급에 사용하기로 했다.
법안 상정자인 마이-린 타이(민-뉴캐슬) 하원의원은 “예산배정이 더 많았더라면 좋았겠지만 이 정도로도 역사적 진전이며 정부가 주민들을 위해 최선을 다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보계열 싱크탱크인 워싱턴주 예산정책 센터의 마가렛 바비얀 분석관은 HB-1297 법안의 통과로 워싱턴주의 불공정한 세제가 드디어 바로 서기 시작했다며 기존 세제 하에서는 최 빈민층이 최 부유층보다 6배나 높은 소득 대비 담세율을 떠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바비얀은 워싱턴주가 개인별로 천차만별인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획일적으로 부과되는 판매세에 크게 의존하는 것이 큰 원인이라며 현행 주정부 판매세는 6.5%이지만 카운티나 시정부도 자체적으로 판매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시애틀의 경우 총 10%가 넘는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누감적 세금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주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부자들에게 소위 자본 취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끈질기게 추진하고 있다. 주식이나 채권을 매각해 25만달러 이상 소득을 올린 부자들에게 해당 액수의 7%를 세금으로 징수한다는 내용이다.
2년후부터 시작될 주정부 세금환급은 연방정부 세금환급 방식과 같으며 대상자의 소득 액수와 부양가족 수에 따라 환급액이 결정된다.
올해 기준으로 3명의 자녀를 둔 부부가 연간 5만7,414달러 이하를 벌었을 경우 환급 대상자가 될 수 있다.
소득이 높을수록 환급액은 적으며(최하 50달러) 자녀가 없는 경우도 환급액이 적다. 자녀 없는 독신부모의 경우 연소득이 1만5,980달러 이하여야 환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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