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0개 이상 객실서 지난해 1월전 6개월 이상 근무자
▶ 5일간 결정할 시간 제공, 2024년까지 유효
앞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문을 닫았던 호텔 등 숙박 서비스업체들이 재영업에 나서면서 직원을 선발할 때 해고한 직원들에게 우선적으로 복직 기회를 주고 채용해야 한다. 16일 LA 타임스에 따르면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이날 호텔 및 이벤트 센터, 청소용업체들이 직원들을 고용할 때 코로나19 사태로 해고한 직원들에게 우선 재취업의 기회를 부여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개빈 뉴섬 가주지사는 성명서를 통해 “가주 경제가 완전 회복으로 가는 과정에서 평등 고용을 유지하는 중요한 법안을 발효시켰다”며 “SB93 법안은 호텔 및 관련 업체에 근무하다 팬데믹으로 해고된 직원들에게 복직 우선권을 줌으로써 올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게 됐다”고 자평했다.
주지사의 서명과 함께 효력이 발생한 SB93 법안은 50개 이상 객실을 보유한 호텔을 비롯해 최소 5만 스퀘어피트 또는 좌석이 1,000석 이상의 이벤트 및 컨벤션 센터, 경마장 등에 적용된다. 호텔을 비롯한 행사장 관련 업체들이 재영업에 들어갈 때 코로나19 사태로 해고시켰던 직원들을 우선 재취업할 수 있도록 5일 간의 결정할 시간을 제공해야 한다. 법을 위반하면 한 직원 당 하루 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SB93 법안의 재취업 우선 기회에 해당되는 직원은 2020년 1월 이전 6개월 이상 근무해오다 코로나19 사태로 해고된 직원이다. 단, 해고 사유가 징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해고에 한정된다. 만약 복직 우선 대상이 다수일 경우 근무 연수가 더 긴 직원 순으로 복직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SB93 법안은 오는 2024년 말까지 유효하다.
지난해 가주 의회는 SB93 법안과 유사한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개빈 뉴섬 가주지사가 법안이 너무 광범위해 해당 업체들의 부담이 크다며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SB93 법안이 발효된 것과 관련해 호텔 및 관련 업계 노동단체들은 일제히 법안 발효를 환영하고 해고자 복직 우선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고 신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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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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