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범죄에서 총체적 경범죄로 격하
▶ 하원서 최종 통과돼야 법제화
워싱턴주 상원은 15일 불법마약 소지행위를 경범죄로 처벌토록 하는 법안(SB-5476)을 통과시켜 주하원에 이첩했다.
지난 2월 주 대법원의 역사적 판결에 대한 의회 측의 후속조치이다.
이 법안이 하원도 통과한 뒤 제이 인슬리 주지사의 서명으로 확정되면 마약소지 혐의로 체포되는 사람은 여전히 형사범으로 간주되지만 현재처럼 중범이 아닌 총체적 경범자로 다뤄진다.
만카 딩그라(민-레드몬드) 상원의원이 상정한 이 법안은 이날 28-20으로 통과됐다. 찬성표 중 절반(14명)이 뜻밖에도 공화당에서 나왔다.
하지만 더 뜻밖인 것은 발의자인 딩그라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는 점이다.
마약소지를 여전히 형사범으로 취급토록 한 수정안에 대한 불만 표출이었다.
딩그라 의원은 단순 마약소지 혐의자에 대한 중범죄 선고를 무효화한 주 대법원의 판결은 지난 수십년간 실패를 거듭해온 주정부의 마약정책을 처벌에서 치료 위주로 선회할 좋은 계기라며 종전 시스템에서는 흑인과 갈색인(히스패닉)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처벌을 받아왔다고 주장했다.
딩그라 의원은 마약중독자들이 일반병원에서 자발적으로 치료받도록 돕는 것이 A학점이라면 형사범으로 체포된 뒤 관련기관에서 강제적으로 치료받도록 하는 것은 C학점이라며 “주의회가 이들에게 A학점을 받도록 도와줘야 하는데도 오늘 우리는 C학점을 받으러 가고 있다”고 비난했다.
상원 소수당(공화당) 원내대표인 존 브라운(센트랄리아) 의원은 법안의 모든 내용에 찬동하지는 않지만 전체적으로 균형이 잘 잡혀 있기 때문에 찬성표를 던졌다며 오래 동안 마약중독에 시달리다가 최근 자살을 시도한 자신의 조카 얘기를 공개해 장내를 숙연케 했다.
그는 주정부가 벌인 마약과의 전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많은 사람이 고통당하고 있다며 해결책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딩그라 의원이 발의한 원안은 불법마약 소지혐의로 체포되는 21세 미만 청년을 총체적 경범죄로 다루되 마약의 종류에 따라 소지가능 한도(예를 들면 헤로인은 1그램)를 정해 그 이하인 경우는 상담 전문가를 연계해줘 치료받도록 도와주고 한도 이상을 소지했을 경우엔 중범으로 처벌토록 하고 있다.
상원과 마찬가지로 민주당이 주도하는 하원에서 SB-5476 법안이 통과될지는 불투명하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일정 량 이하의 마약 소지를 형사처벌 범죄대상에서 제외시킨 딩그라 의원의 원안이 너무 관대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 법안과 별도로 하원 민주당 의원들은 마약중독자들의 치료를 주 전역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HB-1578)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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