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식택배도 건당 50센트 부과
▶ 도로와 교량 신설, 확장, 보수공사 위한 비용마련 위해

로이터
워싱턴주 의회가 도로와 교량의 신설, 확장 및 보수공사를 위해 가솔린세금, 자동차 등록, 자동차 부품판매는 물론 운전면허증 사진교체와 심지어 음식물 택배에 이르기까지 33 가지의 각종 세금 및 수수료를 신설 또는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주 상원 교통위원회는 지난주 16개년 ‘워싱턴주 전진 계획’에 따라 가솔린 세금을 오는 7월1일부터 갤런당 9.8센트 인상해 52억달러를 징수하는 등 총 153억 달러를 마련하는 법안들을 상정했다.
이와 별도로 27억5,000만달러 규모의 채권도 판매될 계획이다.
스티브 홉스(민-레이크 스티븐스) 위원장은 세금을 좋아할 주민은 없지만 다양한 분야에 고르게 부과되기 때문에 특정인들에 부담이 편중되지 않을 것이라며 세금인상은 반갑지 않지만 결과적으로 교통이 편리해지고 일자리가 늘어나는 등 긍정적 효과를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정부는 이 세금으로 페리선박 4척 구입, Hwy-2 북쪽 종점 에버렛-스노호미시 구간의 서쪽방향 고가다리 신축, 워싱턴-오리건 경계의 I-5 교량 교체 등 굵직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Hwy-18의 스노퀄미 남쪽 구간 확장(5억달러), Hwy-3의 브레머튼-고스트 구간 확장(4억1,400만달러)도 포함돼 있다.
인상될 세금 항목 중에는 2023년 1월부터 시행될 기업체의 탄소배출 제한 및 거래 세(예상 세입목표 52억달러)와 건물 신축세금도 포함돼 있다.
신설되는 주택은 매 10만달러 가치 당 150달러, 상업용 건물은 10만달러 가치 당 300달러이며 예상 세입목표는 8억300만달러이다.
워싱턴주 건축산업협회(BIAW)는 신축건물 세금에 즉각 반대하고 나섰다.
이 단체는 현재 워싱턴주의 전체 가구 중 거의 4분의3이 모기지 대출을 받을 자격이 안 된다고 밝히고 이 세금이 신설될 경우 서민들의 마이 홈 마련이 더욱 늦춰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법안에는 트랜짓 버스와 스쿨버스들도 유료 도로구간을 이용할 경우 통행료를 납부토록 규정하고 있지만 피어스 카운티 교통국은 이 조항을 삭제해 달라고 즉각 요청했다.
자전거 판매에 부가세를 적용토록 한 항목은 업계 및 관련 시민단체들의 반대로 진작 삭제됐다.
일부 관계자들은 이들 모든 세금 관련법이 오는 25일 종료되는 주의회 정규 회기 안에 통과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한다.
홉스 위원장 자신도 일부 법안은 통과되지 못할 것으로 우려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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