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국세청(IRS)은 2017년 세금보고를 아직 마치지 않은 납세자들이 오는 5월17일까지 세금보고를 하지 않을 경우 총 13억달러의 예상환금급이 국고로 귀속된다고 5일 발표했다.
연방국세청의 첵 레티그 커미셔너는 “2017년 세금보고를 마치지 않은 납세자들이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기한은 3년이라며 오는 5월17일까지 세금보고를 마쳐야 세금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연방국세청에 따르면 2017년 세금보고 시 세금을 환급받게 될 대상자는 미전국적으로 130만명에 환급 예상중간액수는 865달러가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저소득층 가정은 자녀수와 배우자 보고상황에 따라 연소득이 4만~5만 달러이하인 경우, 최대 6,318달러까지의 크레딧(Earned Income Tax Credit)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주별로 보면 캘리포니아주에서 2017년 세금보고를 하지 않은 납세자는 모두 13만2,800명에 환급중간액수는 833달러이며 총 환급액수는 1억2,979만3,500달러로 전국 2위를 기록하고 있다. 전국 1위는 텍사스주가 13만3,000명에 환급중간액수는 904달러, 총 환급액수는 1억3,835만5,200달러로 나타났다.
샐리 김 공인회계사는 “2017년 세금보고를 하지 않은 저소득층 납세자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 최대한의 세금환급 혜택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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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흥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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