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정 안하면 소송제기”
▶ 아마존 “회사 내규 위반 때문”예비조사에 반발해

로이터
시애틀에 본사를 두고 있는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업체인 아마존이 회사를 공개적으로 비판해온 직원 두 명을 지난해 불법적으로 해고했다는 연방기관의 의견이 나왔다.
미 노동관계위원회(NLRB)는 5일 “아마존이 시애틀 사무실에서 사용자경험(UX) 디자이너로 근무했던 에밀리 커닝햄과 마렌 코스타 등 2명의 여직원에 대한 권리를 침해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면서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두 명의 여직원들은 그동안 기자회견과 집회 등을 통해 아마존이 석유ㆍ가스 업체와의 거래를 끊고 기후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야 하며, 매장 직원들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특히 코로나팬데믹이 시작된 지난해에는 매장과 사무실에서 일하는 직원들을 모아 업무 환경에 깔린 위험 요소를 논하는 회의를 열 계획을 세웠으나 회사측이 이 회의를 열기 직전에 해고를 감행했다.
당시 아마존의 고위 임원은 회사가 이들 두 명에 대해 해고를 강행하자 내부고발자들의 입을 막으려 한다고 항의하며 사임을 하기도 했다.
커닝햄은 노동관계위의 판단에 나온 뒤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이전 판례를 보면 아마존이 우리들을 부당해고한 것이 맞다”면서 “아마존이 우리를 침묵시키려 했으나 결국 그렇게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노동관계위의 예비 조사결과가 나오자 아마존은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아마존은 이날 성명을 통해 “두 여직원을 해고한 사유는 반복적으로 회사 내부 규정을 위반했기 때문”이라며 “근무 환경 등에 대해 공개적으로 발언해왔기 때문에 해고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아마존은 “해고 사유가 다르기 때문에 노동관계위의 예비조사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아마존은 이어 “우리는 근무 환경을 비판할 수 있는 직원의 권리를 지지한다”며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합법적인 내부 규정으로부터 다 막아줄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양측의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아마존이 시정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노동관계위는 소송을 제기하게 돼있어 만일 소송에서 아마존이 패소하면 두 직원을 복직시키고 배상금을 지급해야 할 수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또다시 아마존의 열악한 근무환경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그동안 아마존 일부 직원들은 근무 환경이 열악하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왔다.
특히 코로나 대유행이 시작된 후에는 공중화장실 폐쇄로 직원들이 생산성을 위해 병에다 소변을 본다는 주장도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최근에는 아마존 배달 직원들도 병에다 소변을 본다는 주장도 나왔다.
최근 앨라배마주 아마존 물류센터 직원들은 근로환경 개선을 내걸고 창업 후 25년 동안 무노조 경영 원칙을 고수해 온 제프 베조스 아마존 최고경영자(CEO)에 맞서 노조 설립을 위한 찬반 투표를 진행하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도 “누군가의 노조 가입 여부는 고용자가 결정할 일이 아니다”라며 아마존을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공개적으로 이를 지지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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