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가 보험사가 보험가입시 주민들의 크레딧 정보를 3년 동한 한시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
주 보험감독원 마이크 크라이들러 원장은 23일 “워싱턴주에서 자동차 등 재산 보험 가입시 보험사들이 가입자들의 신용점수를 보험료 산정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특별 규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신용점수가 내려간 주민들이 보험가입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운전기록이 좋지만 신용점수가 낮은 운전자들은 평균 80%나 더 높은 보험료가 책정되고 있고 특히 이 같은 산정방식은 저소득층 및 유색 인종들에게 더욱 큰 피해를 입히고 있다.
주의회는 이와 유사한 법안을 영구적으로 시행하는 법안을 검토했으나 이 법안이 의회에서 진전되지 못하고 사장되자 크라이들러 원장이 직접 나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크라이들러 원장은 “이번 특별 규정을 23일부터 즉각 시행하고 연방 정부 또는 워싱턴주 정부가 ‘코로나 팬데믹’의 종료를 선언하고 나서 3년간 계속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방 정부도 대통령이 코로나 팬데믹 종료를 선언한 후 120일까지 이 같은 신용점수 반영을 금지하는 안을 시행 중이다.
크라이들러 원장은 “보험업계에서 보험료 산정에 차별적인 신용점수 반영 행위는 항상 불공정한 행위였다”며 “불공정 행위로부터 연방정부가 정한 시한 보다 더 강력하게 워싱턴주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행동을 취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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