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존 2,000달러서 민주당 확대 추진, 공화당은 반대 입장
민주당이 부양자녀에게 주어지는 세금공제규모를 2,000달러에서 3,000~3,600달러로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법안에 따르면 6세~17세 자녀 한명당 1년에 3,000달러의 자녀 세금 크레딧(Child Tax Credit)을 지불하고 6세 미만의 자녀에게 3,600달러를 지급하게 된다. 자녀들은 자신의 나이에 따라 매달 250달러(6~17세)나 300달러(6세미만)를 페이먼트로 1년간 지급받게된다. 일부 의원들은 기간을 1년으로 제한하지 않고 영구적으로 하려는 방향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저소득층 가정에 살고 있는 2,700만명의 자녀들이 세금 혜택을 부분적으로 받거나 거의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소득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1년에 1,200억달러의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공화당 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질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어 실제로 시행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현재 자녀 한명당 2,000달러의 세금 크레딧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자녀가 영주권자이거나 시민권자 ▲17세 미만의 자녀, 입양자녀 ▲1년 중 절반 이상을 함께 거주해야 할 것 ▲자녀가 생활비의 절반 이상을 지원하지 않았을 것 ▲부모의 소득이 40만달러가 넘지 않아야 할 것 등이 자격조건이다.
<
박흥률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