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가주 지역에서 코로나19 대유행 속에 계속 이어지고 있는 영업제한 행정명령을 무시하고 영업을 강행하거나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업소들에 대한 보건 당국의 단속이 강화돼 온 가운데 LA 카운티의 대면 영업금지 조치를 상습 위반한 식당 업주가 영업면허 정지에 형사 기소까지 당할 위기에 처했다.
23일 CBS 뉴스는 롱비치의 ‘레스토레이션’ 식당 업주 다나 태너가 롱비치 보건 당국의 경고를 무시하고 야외 패티오에서 음식을 서빙하며 정상 영업을 계속하다가 식당 영업에 반드시 필요한 ‘헬스 퍼밋’이 정지됐으며 형사 기소까지 당할 상황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보건 당국은 패티오 영업을 계속해 온 이 업소에 이번달 총 6개의 위반 티켓을 발부했고 2,000달러 이상의 벌금을 부과했다. 보건 당국은 이 업소가 LA 카운티의 코로나19 보건 지침을 준수하지 않고 지난해 12월부터 패티오 영업을 계속해 왔다고 밝혔다.
반면 업주는 생존을 위한 어려운 결정이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태너는 “난 정치적인 사람이 아니며 단지 음식을 만들고, 각종 비용을 감당하고, 나를 필요로 하는 직원들을 돌보기 위해 여기 있는 것”이라면서 “그것이 내가 하고 싶은 전부”라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은 업주가 심각하게 잘못된 방법으로 영업을 강행해 온 흔치 않은 사례라며 강력한 기소 의지를 내비쳤다.
이처럼 LA 카운티에서 코로나19 관련 보건 수칙 위반으로 티켓을 발부받은 업소들이 계속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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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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