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양준일 [프로덕션 이황 제공]
가수 양준일이 2집 앨범(1992) 수록곡에 대해 저작권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은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흠집 내기"라고 소속사가 주장했다.
양준일 소속사 프로덕션 이황은 21일 입장 자료를 내고 "적법하게 양도받은 저작재산권을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본인의 이름으로 등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양준일의 오랜 팬이라고 주장하는 8명은 미국 작곡가 P.B. 플로이드가 만든 2집 수록곡 4곡을 양준일이 자신 이름으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등록해 저작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최근 그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소속사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저작권자가 누구인지를 공표하는 기관이 아니라 저작재산권의 권리자로부터 권한을 양도받아 그 권리를 지켜주는 단체"라며 "실제 저작권자와 협회에 등록된 저작재산권자가 다른 사례는 상당히 많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양준일은 앨범 발매 당시 모든 인쇄물·등록물에 작곡가 P.B 플로이드 이름을 명시했기 때문에 그의 성명권 등 저작인격권을 훼손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은 저작권을 구성하는 권리다. 저작재산권은 저작물 이용에서 나오는 경제적 이익에 대한 권리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지만, 저작자의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저작인격권은 양도가 불가능한 개념이다.
소속사는 "한국에서의 저작재산권 양도에 대해서는 작업 비용에 대해 협상하던 중 P.B 플로이드가 먼저 제안한 사안"이라며 "얼마 전 고인이 된 그는 3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다"고도 강조했다.
이어 "이 사안에 대해 양준일씨는 성실히 경찰 조사에 응할 것이며, 법적인 판단을 기다리며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라며 무혐의로 결론 날 경우 고발자들에게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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