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대응·경기부양·파리기후조약 재가입 등
▶ 퇴거조치 3월31일·학자금 융자 상환 9월30일까지 유예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당일인 20일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책, 퇴거조치 유예와 학자금 융자 지불 유예를 포함한 17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행정명령은 코로나19 대응, 경기부양, 국내 투자(Buy America), 차별금지(Equity), 기후, 건강보험, 이민 등이다.
코로나 19 행정명령은 연방건물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 하고 있고 기후 행정명령은 파리 기후조약에 다시 가입토록 하고 있다.
코로나19 관련 행정명령은 3개, 경제 관련은 2개, 환경 관련은 2개, 주식 관련은 2개, 센서스 관련은 1개, 이민 관련은 3개, 윤리 관련은 1개, 규제관련은 1개이다.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미국이 세계보건기구에 협조하고 앤소니 파우치를 세계보건기구에 미국을 대표해 파견하는 행정명령도 있다.
경제와 관련해서는 퇴거조치와 차압을 3월31일까지 유예하는 행정명령도 있다. 또 학자금 융자 상환은 9월30일까지 유예된다. 이민과 관련해서는 무슬림 7개 국가에서는 미국으로 들어오는 것에 대한 제한조치를 없앤다.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했던 국가비상사태 선언을 통해 경비가 조달된 국경 장벽 건축도 중지시킨다. 17개 행정명령중 9개 행정명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취한 정책을 바꾸는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코로나19 행정명령, 취약 커뮤니티 지원 행정명령, 파리 기후조약 재가입 행정명령에 대해 서명을 한 후 기자들에게 “이제 기다릴 시간이 없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즉각 업무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관대한 편지를 남겼다”면서 “내용이 개인적이기 때문에 공개하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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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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